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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수당 확대
작성자 수원복지 등록일 2022-02-03 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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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혜택을 더 많은 아동이 누리도록 4월부터 지급 대상(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무직자 소액대출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됐거나 올해 1~3월 중단 예정이었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4월에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한다. 수원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법’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관내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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