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지역사회보장계획, 이제는 실행력이 답이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20 조회수 3252
첨부파일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이제는 실행력이 답이다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닻을 올렸다. 올 한해 많은 수원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앞으로 4년 간의 수원시를 그려나갈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었다. 제4기 계획은 그 이전과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최소화하고,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동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시민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실무분과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논의 과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3기와 비교하여 신규사업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제안 사업들의 반영률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 보장계획을 실제로 추진 해나가야 한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훌륭한 계획을 세워 놓고도 실행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1, 2, 3기 보장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한 예로 제3기 보장계획의 경우 80개의 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신규사업 12개 중 6개의 사업이 폐지되었고, 많은 사업들이 예산 미확보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다.  
  물론 모든 정책들이 고정불변할 수는 없다. 실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수요가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기도 하고, 예측했던 서비스 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갈 때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문제이다. 계획의 대상, 목표, 실적, 예산 등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아내고자 했던 수원시민의 복지 권리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은 누구의 책임인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공공,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수행기관, 보장계획을 수립한 협의체 누구 하나만이 책임일 수 없다. 흔히 정책적 책임을 쉽게 공공에게만 묻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그리고 시민의 참여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의 책임 또한 공유되어야 한다.
  공공은 계획수립과 예산 집행의 책임을 가지고, 수행기관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의 책임을 가지며, 협의체는 보장계획의 계획-모니터링-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함께 논의해 나가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협력과정이 담보될 때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권리,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이라는 제4기 보장계획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글다음글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2019년 복지예산 72조 5,148억 원
다음글이전글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출발!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