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국민의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15 조회수 2537
첨부파일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권이 보장되는 사회
 

  
  

 세월호 참사 5주기, 세월호 참사 아픔의 크기만큼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해 민감해졌는가

그 동안 사회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국민의 관심은 높아졌으나, 지난 5년 사이 우리 사회가 훨씬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재난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8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사고로 사망자 46, 부상자 109명의 인명피해,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화재폭발 사고, 11월 서울 종로의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12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수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망사고, 20191월 고양 온수관 파열사고, 2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사고, 4월 고성 산불 등 반복되는 대형 재난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잃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안전규제 완화 문제, 생명 및 안전 업무의 외주화와 민영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 2)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등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였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3)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수준도 강화하였다. 4)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하였다. 5)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의 책임을 도입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 부여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를 등록업으로 강화하는 등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국가인권계획에 국민이 자연 재해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인 안전권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인권 항목으로 신설했다. 그 동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시설안전과 안전사고 예방,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안전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개헌 시도가 좌초됐다. 국민 기본권으로 안전권이 도입되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 된다. 안전이 국방이나 치안처럼 국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시대에서 생명’, ‘안전’, ‘사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에서 우선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글다음글 누구랑 살면 어때?
다음글이전글 리멤버(Remember) 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