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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_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의 내일, 내 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05 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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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외면하고 있는 나의 내일, 내 일




매년 6월 15일은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지구의 인구는 매일같이 변화하고 있다. 2050년이면 60세 이상 인구가 젊은 세대의 인구를 능가할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세계의 노인인구를 가리키는 그래프는 오늘도 꾸준히 우상향 중인 것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발맞춰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노인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4~6%의 노인이 부분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에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다. 



국내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대행위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이다. 

                                                     *출처_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트(http://noinboho.or.kr/)


 노인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공간을 기준으로 나눈 가정학대, 시설학대, 기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학대유형으로 구분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학대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노인학대 신고 현황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9년 한 해 동안 1,670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자료참조_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트(http://noinboho.or.kr/)

노인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약 74%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고 그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아들, 배우자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노인관련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대가  18%, 타인 및 본인에 의한 학대가 각각 3%대로 나타났다. 주요 학대유형에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이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가 중복학대 사례로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자료참조_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이트(http://noinboho.or.kr/)



코로나블루와 노인학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노인학대 피해 사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폭증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정서적, 금전적 정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이를 풀어낼 희생양을 찾게 되었고 그 희생양이 노인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36.6% 늘었고 사례 판정 건수도 15.9% 늘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때마다 상담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3월 22일부터 4월까지 전년대비 20.6%, 2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됐던 8월 23일부터 10월까지는 전년대비 56%나 폭증했다. 



누구도 아닌 나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려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접근과 지원은 사후대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사례가 발생되면 이에 대한 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필수적인 조치이자 가장 최소한의 조치이다. 즉, 피해사례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접근,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지원이 강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노인학대는 기본적으로 피해규모가 작던 크던 기본적 인권 침해와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학대에 대해 인권 보장의 관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노인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지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상황에서 노인학대가 급증한 한가지 원인으로 노인돌봄시설의 이용제한으로 인해 가정돌봄이 늘어나면서 보호자들의 돌봄 스트레스 증가가 작용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노인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고 가정내 돌봄체제를 유지했을 때 노인학대가 증가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학대유형에서도 가족 및 친인척의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노인돌봄은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인지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단위에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를 타인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인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동참하는 시민의식의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UN 보고에 따르면 우리는 노인학대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학대의 징후을 알아보는 방법, 신고 및 돕는 방법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노인을 돌보는 세대인 나도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인이 될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일이 누구도 아닌 나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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