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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학교에 간 아이들, 돌봄서비스는 어디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2 조회수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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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간 아이들, 돌봄서비스는 어디로?

 

 


아이가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성장하면 이전까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종일 보육 대상에서 벗어나 학교를 다니는 어엿한 학생으로서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

하교 후 맞이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모를까, 방과 후의 돌봄 공백은 일하는 양육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친인척, 이웃, 도우미 또는 학원을 전전하거나 결국 경제활동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기준 자녀가 있는 여성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5.5%(156000) 줄어든 2672000명이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전년비 1.6% 줄어든 56.8%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고용률 감소 폭은 초등학생(7~12) 자녀를 둔 여성이 2.7%로 가장 컸다.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자료에 따르면, 2020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에 불과하며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이용률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높게 나타난 방면 초등 저학년의 돌봄교실 이용률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어 6%선에 그쳤다.

 

이에 정부에서는 초등학생 공적돌봄 이용률 향상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부24 ‘온종일돌봄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onestopSvc)에서 GIS로 지역 내 위치를 확인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초등1~6학년

초등1~6학년

중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초등4학년~중등3학년

지원기준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맞벌이 가정 중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다문화, 조손,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맞벌이, 2자녀 이상 가정 등

지원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간식 지원

(기본)돌봄프로그램

(자율)학습활동프로그램

(선택)간식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생활지원 등

지원형태

무상(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10만원 이내

이용료 자부담

무상(소득별 이용료 월 5만원 이내 부담)

무상

운영시간

학기

방과후~17

(일부 22시까지)

14~19

(5, 18시간 상시 운영 필수)

14~19

(5, 18시간 상시 운영 필수)

방과후~21

방학중

여건에 따름

9~18

12~17

(필수운영시간)

주중 14시간

주말 15시간

(시간대는 자율 운영)

수원시 운영현황

99개교 207교실

10개소

64개소

2개소



첫째,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조손가정 초등학생에게 학교 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1~2학년 대상 방과 후 17시 내외로 운영되는 오후돌봄, 오후돌봄 참여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 17시부터 21시 내외로 운영되는 저녁돌봄 그리고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중 3~6학년 대상 자율활동을 하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이 있다.

 

둘째,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초등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등에 아동 돌봄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되어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기돌봄과 일시돌봄을 포함하는 보편적 돌봄을 지향하고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별 신고정원의 60% 이상 돌봄취약아동(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아동 또는 돌봄특례 해당 아동)40%내 일반아동(3명 이상 다자녀 및 맞벌이 가정 포함)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으로 선정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아동 외에도 기이용 중인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기이용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로 함께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밖청소년이나 18세 미만인 아동 등도 인정된다.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초등돌봄교실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넷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에 부합하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승인을 받은 청소년 대상 일반형과 지원대상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주말형으로 운영한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에 설치 가능하며 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과정 외에 주로 예체능 및 도서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20216월 현재 8세부터 16세까지 102,144명의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1,184,210명의 수원시민 인구 중 8.6%를 차지한다. 이에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차원에서 수원시가 돌봄을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사업도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개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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