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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11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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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





 정부 부처는 2009년 7월 해커에 의해 감염된 좀비PC 11만 대가 정부기관을 비롯한 22개 인터넷사이트를 공격해 전산망이 마비되었던 ‘7.7 DDoS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였다. 2022년은 다가오는 7월 13일이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한 사정에 대한 여러 정보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전화번호 등 2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에는 법이 강화되며 ‘그 외에도’ 사생활 침해에 우려되는 것은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물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체계적인 관리 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경기도 산하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항거불능 상태 입소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유출 및 명예훼손 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정보 조회 웹페이지가 접근통제 없이 운영되어 인터넷 검색엔진에 노출된 건 ▲모 청소년센터가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퇴소한 참고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법원 민원실)에게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된 건 ▲서울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n번방 사건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교 시절 담임교사, n번방 피해자, 회원 등 신상을 빼돌려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건 ▲이후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n번방 피해자 추정 204명의 명단을 개별 통지없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2차 피해 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연예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한부모 가정의 아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문제에 자료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건 ▲남양주시 보건소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예방백신 3차 접종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명단을 시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그대로 발송한 사건 등… 

 개인정보 안전불감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꾸준히 ‘도마’에 오르는 이슈이다. 또한 n번방 사례는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키는 부주의함도 보였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개인정보를 몰래 알아내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내가 연락하는 건 좋게 받아들이겠지’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경우”라며 “특정 관계의 우위를 차지한 이들에게서 (이러한 행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국회 국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업무를 위해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14억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복지단체가 민-관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은 다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위주이기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의 실태를 다루었으나 소규모 기관이라고 해서 정보보호의 그 수준이 낮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에서 우위성과 정보접근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으면 경고 처분에 그쳤으나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해당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무단 열람자 처벌 근거 신설 등 일부 개선이 되고 있기에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과 꾸준한 관심을 비롯한 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경기도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수원시는 정보통신과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수원시는 자체 정보보안 지침 및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경기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내용에 근거하여 수원시, 협업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등에 매월 중점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권선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올 4월 7일 ‘개인정보 보호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유출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 수수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2021년 7월 부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단체가 정보보호 전문가들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개인정보취급자 대표인 부산사회복지관협회 및 개인정보처리자 대표인 부산사회복지사협회가 개인정보보호전문가 비영리단체인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와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회복지분야가 일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부울경 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양성된 보안전문가들이 먼저 사회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개인정보보호는 누구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전문가는 업무행태 문화 개선을 전제로 개인정보 접근‧열람의 기술적 보안 강화와 유출 시 징계‧벌칙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취급과 처리에 있어 철저한 제한과 체계적인 업무 지침 및 기술적 보완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방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구제제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https://www.kopico.go.kr/main/main.do) 

   :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




출처

*세계일보 2019.07.1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2597765&memberNo=15305315&vType=VERTICAL

**보안뉴스 2021.07.02.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8806&kind

*** 경인일보 2020.04.0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401010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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