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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수원특례시, 무장애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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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무장애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최근 무장애도시, 좁은 의미에서는 무장애 관광도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장애도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존의 도시 환경이 주류 계층인 젊고 건강한 남성만을 기준으로 한 디자인이라는 반성이 일기 시작하면서, 무장애운동에서 비롯된 무장애 공간·학교·주거환경 만들기 활동이 나아가 도시 전체로 확장되는 개념의 ‘Barrier Free’가 생겼다. 우리말로 옮기면서 ‘장벽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장애를 접근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관련 지원 기술 부족,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 교육·건강·여가·문화 등 삶의 제반 영역에서 참여를 방해하거나 부재하는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의하고 있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그 대상 또한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넘어 환경, 인식, 정보접근성 등 복합적 원인으로 규정하여 최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무장애도시는 한 마디로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친화도시나 무장애도시에 대한 인증 주체나 별도 지표는 없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용어를 만들어 내며,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를 인증받은 최초의 지자체다.

그러나 아동·여성·고령친화도시에서 장애는 고려되지 않는다. 2019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무장애도시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년~2023년) 수립 연구가 진행되었고, 2021년 3월에는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었다.





 제9조(자문) 1항에 표기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체계가 없으며 현재 수원시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정책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Barrier Free(무장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애친화와 관련된 교통, 도시계획, 공원 등 일부 영역에서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앞서 장벽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물리적 환경조성과 인식개선 등 다양한 관점과 영역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2019년 수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이동 및 교통의 장애 부문에서는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전용 교통수단,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한 달 평균 외출 빈도 중 ‘월 3회 이내’ 4.2%, ‘거의 외출하지 않음’ 2.9%로 답변하였다. 외출 및 이동 시 어려움 정도에는 ‘약간 어렵다’ 33.6%, ‘매우 어렵다’ 17.5%로 답변하였으며 이동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지원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한아름콜택시) 확대’, ‘교통약자용 순환버스 확대’를 꼽았다.


 의사소통의 장애 부문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줌’ 14.5%, ‘몸짓·수어·표정 등을 사용하여 대화함’ 8.4%, ‘말하다가 중단함’ 7.6%로 답변하였다. ‘공공기관 이용 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안내받는 경험’, ‘수원시 발간물 및 홈페이지 글씨 크기 만족도’, ‘공공기관 비치 안내표지판의 쉬운 이해 정도’, ‘공무원과의 의사소통 문제에서 공무원 대처방법의 인지 정도’, ‘공무원의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인지 정도’ 문항 전반에서 다양한 장애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시와 관련된 정보습득’은 52.9%가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 ‘노인·장애인이 읽기 쉬운 설명 및 그림의 안내판 비치’, ‘공무원이 장애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육 실시’, ‘수원시 주요장소(대형병원, 관공서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수원시 홍보자료 및 시정자료에 수어통역 삽입’, ‘공공기관에 의사소통 보조기기 비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원시 내 장애차별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에는 ‘있다’가 48.5%에 달했다.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장애는 ‘교통 및 이동의 장애’ 39.4%, ‘시설물 접근 및 편의시설의 장애’ 30.5%, ‘차별인식의 장애’ 15.5%, ‘의사소통의 장애’ 14.6% 순으로 꼽았다.


 한편, 350명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사회복지직(87명)과 비사회복지직(263명) 공무원 간 장애인식 관련 교육 경험도 각각 82.8%와 44.1%의 차이를 보였으며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장애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교통 및 이동의 장애’, 비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차별인식의 장애’를 꼽았다. 공통적으로 장애인은 ‘교통 및 이동의 장애’, 공무원은 ‘차별인식의 장애’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2023년 장애인복지과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교통정책과는 5년마다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중장기 계획 내 수원시 무장애 환경 조성 담당부서는 장애인복지과, 대중교통과, 도시디자인단,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언론담당관, 정보통신과, 수원시 인권센터 등을 제안하고 있다.


 무장애 영역은 교통 및 이동, 편의시설, 의사소통 및 제도개선, 시설물 접근, 주거환경, 관광, 여가, 인식개선 등 폭넓은 범주를 다루며 대상도 여성, 어린이, 영유아 부모, 노인 등을 아우른다.  관련 계획, 정책, 책임 부서를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또 연계·협력·논의할 날을 기대하며 이제는 배려 아닌 의무로 행해지기를 바란다. 


 매년 4월 20일에 돌아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 출처

1.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강의자료(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 한연주 연구위원)

2. 월간 환경과조경 2006년 9월 221호 : 무장애 도시의 의미와 특성(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

     https://www.lafent.com/magazine/atc_view.html?news_id=5022&gb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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