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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업무담당국장, 장안구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협의체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항에 따라 시장은 심의·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1.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 (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업무 담당팀장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공동분과장 2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 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각각 1명의 공동분과장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여하며,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업무
    ② 동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동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동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 실정에 맞게 동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위원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사무국)

    ①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7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협의체 : 연 6회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조사 의뢰)

    협의체 위원장은 법 제41조제2항과 관련된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대표·실무협의체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제정) 2010.11.23. 2010년 제4차 협의체 의결
    (1차 개정) 2012.7.6. 2012년 제2차 협의체 의결
    (2차 개정) 2013.2.27. 2013년 제1차 협의체 의결
    (3차 개정) 2014.11.25. 2014년 제4차 협의체 의결
    (4차 개정) 2017.8.25. 2017년 제3차 협의체 의결
    (5차 개정) 2018.6.26. 2018년 제2차 협의체 의결
    (6차 개정) 2019.8.23. 2019년 제3차 협의체 의결
    (7차 개정) 2020.2.21. 2020년 제1차 협의체 의결
    (8차 개정) 2021.5.10. 2021년 제2차 협의체 의결
    (9차 개정) 2022.6.16. 2022년 제2차 협의체 의결
    (10차 개정) 2023.2.24. 2023년 제1차 협의체 의결
    (11차 개정) 2023.5.9. 2023년 제2차 협의체 의결
    (12차 개정) 2023.12.1. 2023년 제4차 협의체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체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세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논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① 협의체는 전문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를 두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구협의체”)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와 임원회의, 실무분과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인사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협의체의 조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본 협의체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지역현안과 정책에 따른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당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체 기구 및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협의체)
    ① 협의체 위원은 법률 제41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자문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법률 제41조 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원
    ② 위원의 구성방법은 당연직를 제외하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위촉 당시의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에서 위촉 해제되고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⑤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 위원은 조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위촉 당시의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에서 위촉 해제되고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 구성분야는 생애주기별 분야, 사회보장 전략별, 동인적안전망(동협의체 등),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구성한다.
    ② <삭제>
    ③ 실무분과 위원은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례 제5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2.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종사자
        3. 학계 및 사회보장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
        4. 기타 공익 및 시민단체 관련 종사자
        5.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등
    ④ 위원의 구성방법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⑤ 조례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외에 분과회의를 3회 연속 불참하거나 실무분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실무분과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선임한다.

    제8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지역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2. 구협의체 조직 기능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역문제 대응
    3.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증진 사업 추진
    4. 권역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제8조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협의체는 동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자원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위원들은 동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을 따른다.
    ③ 동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협의체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9조(임원회의)
    ①임원회의는 공동위원장,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담당부서장, 담당팀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공 공동위원장은 지정 1인으로 회의를 참석할 수 있다.
    ②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군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간의 협업을 지원한다.
    ③임원회의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담당부서 주관으로 공동위원장이 주재하고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실무분과위원 선정위원회)
    ① 실무분과 위원 의 포괄적이고 전문적 구성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실무협의체 민・관 부위원장 2인
        2.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된 민간위원 1인
        3.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된 공공위원 1인

    제11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협의체 부위원장
        2. 관련분야 전문가 2인
        3. 실무협의체 위원장
        4. 담당부서장
        5. 사무국장
    ③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와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④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대표・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장 사무국 조직의 투명한 윤리경영

    제12조(조직구성)
    ① 협의체와 구・동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팀장, 직원을 둔다.
    ② 조직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직원의 채용)
    ① 협의체의 직원의 채용은「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조직․인력운영) 및 제3조의2(통합채용실시)에 의거 채용한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팀장 및 직원은 정규직에 준하여 채용한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은 직무와 능력중심으로 별표 2의 자격기준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④ 채용 공고 중 변경 시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다.

    제14조(승진 및 승급)
    ①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근속연한에 따라 별표 2의 채용자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할 수 있다.
    ② 기타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5조(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기본급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하고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경력환산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기본급 이외의 수당으로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의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및 사회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④ 공무로 출장 및 여행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직원의 복무 및 직무)
    ①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휴직, 유연근무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수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직원의 직무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④ 사업별 결재 위임전결 규정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포상 및 징계)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포상조례」,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2(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① 직장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이하 “성범죄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신청・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운영한다.
    ②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퇴직 및 정년)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월 전에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기재한 퇴직원을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① 협의체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 안을 수원시 승인을 거쳐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다.
    ② 변경사항은 수원시 승인을 거쳐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다.
    ③ 예산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용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결산과 더불어 대표협의체 및 수원시에 보고한다.
    ④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자) 본 운영세칙은 제7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및 조직표


    □ 기구




    □ 사무국 조직구성(최소인원)

    (단위 : 명)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6 1 1 1 2 1
    사무국장 1 1
    팀 장 1 1
    직 원 4 1 2 1


    【별표 2】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

    구 분 경력 및 자격기준
    공통 : 협의체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사무국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 기관에서 20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팀 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6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③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직원
    (7급)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③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7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직원
    (8급)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③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8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직원
    (9급)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③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9급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별표 3】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급직원 기본급 기준

    직 급 별 기 본 급 보수형태
    기준 상한
    사무국장 개방형 직위 임기제 5호 기본급의 130%내 연봉제
    팀 장 공무원 일반직 6급 공무원 일반직 6급 32호봉 호봉제
    직원 7급 공무원 일반직 7급 공무원 일반직 7급 31호봉 호봉제
    8급 공무원 일반직 8급 공무원 일반직 8급 31호봉 호봉제
    9급 공무원 일반직 9급 공무원 일반직 9급 31호봉 호봉제


    【별표 4】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의 경력 인정기준

    구 분 경 력 내 용 환산율
    공공기관

    근무경력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2. 법률에 의한 군경력 및 군무원 경력
    100%
    3.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한 교원 경력
    4. 국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80%
    유사경력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상근 경력 100%
    6.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경력력 100%
    공통사항 7.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군 경력 100%


    【별표 5】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의 복무 규정

    구 분 내 용 준용규정
    휴가 - 연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2(일가일수의 공제)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제7조의5(병가)
    -제7조의6(공가)
    -제7조의7(특별휴가)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제25조2
    - 장기근속휴가 ▶ 복지관 보수업무 등 운영지침(수원시, 2021)
    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5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유연 근무 - 유연근무
    - 원격근무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2조(근무시간 등)
    -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별표 6】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별 위임전결 규정

    구 분 업 무 내 용 결 재 권 자 비고
    사무국장 실무위원장 공동위원장
    업무관리 협의체 운영계획
    운영계획의 수립
    확정된 계획의 시행
    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회의자료)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회의자료)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실무분과회의 개최
    연대와 협력
    기관간 협력사업
    관계기관 업무 협조 요청
    사업관리 홍보 활동
    자체(협의체 분과위원 이상 대상)
    대외(매체의 활용 및 발간)
    교육 활동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조사연구
    조사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사무관리 사무관리
    문서의 통제
    인장관리
    기관의 자료수집 및 요청
    각종 장부의 기장확인 및 증빙확인
    사무실 관리 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담당팀 협의
    예산 교부 신청
    예산 정산 보고
    추경예산안 편성
    구입과 지출
    물품 구입과 지출
    정기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위원 참석수당 지급
    예산의 집행
    사업비, 공사, 자산취득 등 집행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
    직원관리 직원의 관리
    직원의 채용 및 임용 시 담당팀 협의
    직원의 연가 및 출장, 파견근무
    직원의 복리후생
    실습 및 연수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