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체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세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논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체는 전문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를 두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구협의체”)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와 임원회의, 실무분과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인사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협의체의 조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본 협의체의 사업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지역현안과 정책에 따른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당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체 기구 및 조직표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협의체)
① 협의체 위원은 법률 제41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자문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1. 법률 제41조 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원
② 위원의 구성방법은 당연직를 제외하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위촉 당시의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표협의체 위원에서 위촉 해제되고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 담당부서장(과장)을 간사로 한다.
⑤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 위원은 조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위촉 당시의 그 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에서 위촉 해제되고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체 사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 구성분야는 생애주기별 분야, 사회보장 전략별, 동인적안전망(동협의체 등), 기타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로 구성한
다.
② 실무분과의 신설 폐지는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체 검토를 통해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례 제5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2.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종사
자
3. 학계 및 사회보장 관련 연구기관 등 전문가
4. 기타 공익 및 시민단체 관련 종사자
5. 지역사회보장 발전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 등
④ 위원의 구성방법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결원 발생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⑤ 조례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외에 분과회의를 3회 연속 불참하거나 실무분과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실무분과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선임한다.
제8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지역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2. 구협의체 조직 기능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역문제 대응
3.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증진 사업 추진
4. 권역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제8조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협의체는 동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자원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위원들은 동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을 따른다.
③ 동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은 협의체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9조(임원회의)
①임원회의는 민간 공동위원장,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대표협의체 간사,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군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간의 협업을 지원한다.
③임원회의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민간 공동위원장이 주재하고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실무분과위원 선정위원회)
① 실무분과 위원 의 포괄적이고 전문적 구성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실무협의체 민・관 부위원장 2인
2.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된 민간위원 1인
3.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된 공공위원 1인
제11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협의체 부위원장
2.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된 2인
3. 실무협의체 위원장
4. 협의체 간사(담당부서 과장)
5. 사무국장
③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대표・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2조(조직구성)
① 협의체와 구・동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팀장, 직원을 둔다.
② 조직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직원의 채용)
① 협의체의 직원의 채용은「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조직․인력운영) 및 제3조의2(통합채용실시)에 의거 채용한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팀장 및 직원은 정규직에 준하여 채용한다. 단,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의 채용은 직무와 능력중심으로 별표 2의 자격기준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④ 채용 공고 중 변경 시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다.
제14조(승진 및 승급)
①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근속연한에 따라 별표 2의 채용자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할 수 있다.
② 기타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5조(직원의 보수)
① 직원의 기본급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하고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경력환산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의 기본급 이외의 수당으로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지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의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및 사회보험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④ 공무로 출장 및 여행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타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직원의 복무 및 직무)
①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직원의 직무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④ 사업별 결재 위임전결 규정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포상 및 징계)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포상조례」,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2(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① 직장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이하 “성범죄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신청・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운영한다.
②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퇴직 및 정년)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월 전에 퇴직사유 및 퇴직일을 기재한 퇴직원을 공동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① 협의체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 안을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보조금 심의 전까지 수원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원시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② 변경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수원시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③ 예산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용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결산과 더불어 대표협의체 및 수원시에 보고한다.
④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행일자) 본 운영세칙은 제7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및 조직표
□ 기구
□ 사무국 조직구성(최소인원)
(단위 : 명)
구 분 | 계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계 | 6 | 1 | 1 | 1 | 2 | 1 |
사무국장 | 1 | 1 | ||||
팀 장 | 1 | 1 | ||||
직 원 | 4 | 1 | 2 | 1 |
【별표 2】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
구 분 | 경력 및 자격기준 |
---|---|
공통 : 협의체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사무국장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 기관에서 20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
팀 장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6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③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
직원 (7급)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③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7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
직원 (8급)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③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8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
직원 (9급)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③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④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9급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사위원회에서 위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
【별표 3】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급직원 기본급 기준
직 급 별 | 기 본 급 | 보수형태 | ||
---|---|---|---|---|
기준 | 상한 | |||
사무국장 | 개방형 직위 임기제 5호 | 기본급의 130%내 | 연봉제 | |
팀 장 | 공무원 일반직 6급 | 공무원 일반직 6급 32호봉 | 호봉제 | |
직원 | 7급 | 공무원 일반직 7급 | 공무원 일반직 7급 31호봉 | 호봉제 |
8급 | 공무원 일반직 8급 | 공무원 일반직 8급 31호봉 | 호봉제 | |
9급 | 공무원 일반직 9급 | 공무원 일반직 9급 31호봉 | 호봉제 |
【별표 4】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의 경력 인정기준
구 분 | 경 력 내 용 | 환산율 |
---|---|---|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 |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2. 법률에 의한 군경력 및 군무원 경력 |
100% |
3.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한 교원경력 4. 국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
80% | |
유사경력 |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상근 경력 | 100% |
6.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경력 | 100% | |
공통사항 | 7.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군 경력 | 100% |
【별표 5】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별 위임전결 규정
구 분 | 업 무 내 용 | 결 재 권 자 | 비고 | ||
---|---|---|---|---|---|
사무국장 | 실무위원장 | 공동위원장 | |||
업무관리 | 협의체 운영계획 | ||||
운영계획의 수립 | ○ |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 | ||||
협의체 회의 | |||||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회의자료) | ○ | ||||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 | ||||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회의자료) | ○ | ||||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 | ||||
실무분과회의 개최 | ○ | ||||
연대와 협력 | |||||
기관간 협력사업 | ○ | ||||
관계기관 업무 협조 요청 | ○ | ||||
사업관리 | 홍보 활동 | ||||
자체(협의체 분과위원 이상 대상) | ○ | ||||
대외(매체의 활용 및 발간) | ○ | ||||
교육 활동 | |||||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 ○ | ||||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 ○ | ||||
조사연구 | |||||
조사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 ○ | ||||
사무관리 | 사무관리 | ||||
문서의 통제 | ○ | ||||
인장관리 | ○ | ||||
기관의 자료수집 및 요청 | ○ | ||||
각종 장부의 기장확인 및 증빙확인 | ○ | ||||
사무실 관리 운영 | ○ | ||||
예산 편성 및 결산 | ○ | 시 담당팀 협의 | |||
예산 교부 신청 | ○ | ||||
예산 정산 보고 | ○ | ||||
추경예산안 편성 | ○ | ||||
구입과 지출 | |||||
물품 구입과 지출 | ○ | ||||
정기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 ○ | ||||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 ○ |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 | ||||
예산의 집행 | |||||
사업비, 공사, 자산취득 등 집행 | ○ | ||||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 | ○ | ||||
직원관리 | 직원의 관리 | ||||
직원의 채용 및 임용 | ○ | 시 담당팀 협의 | |||
직원의 연가 및 출장, 파견근무 | ○ | ||||
직원의 복리후생 | ○ | ||||
실습 및 연수생 관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