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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복지협의체

목적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구성

구성인원 : 10명 이상
위 촉 : 시장
임 기 : 2년(기수별 위촉, 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

기능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