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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조사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7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조사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주민 욕구에 대응
・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조사 시기
・ 4년마다 실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

조사 내용
・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 내용
・ 조사내용
・ 사회보장 관련 문헌연구
・ 사회보장 관련 타 중장기 계획 분석
・ 지역사회보장지표 조사
・ 사회보장 자원조사
・ 지역주민욕구 양적조사
・ 지역주민욕구 질적조사

조사과정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