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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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 등록일 | 2015-04-03 | 조회수 | 6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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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형편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지원 사업종류
지원종류 |
지 원 대 상 |
지 원 금 액 |
지원기간 |
재활보조금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월 20만원/인 |
1년 단위 |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
월 20만원/인 |
만18세까지 |
장 학 금 |
초ㆍ중․고등학생 |
초 : 20만원(분기) 중 : 30만원(분기) 고 : 40만원(분기) |
1년 단위 |
피부양보조금 |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
월 20만원/인 |
1년 단위 |
자립지원금 |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
월 6만원 이내/인 |
만18세까지 |
❍ 문의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031-298-5006)
- 신 청 기 간 : 연중수시 (단, 장학금은 3~4월,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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