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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작성자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등록일 2015-04-03 조회수 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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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형편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종류


지원종류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지원기간

재활보조금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월 20만원/인

1년 단위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월 20만원/인

만18세까지

장  학  금

초ㆍ중․고등학생

 초 : 20만원(분기)

 중 : 30만원(분기)

 고 : 40만원(분기)

1년 단위

피부양보조금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월 20만원/인

1년 단위

자립지원금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월 6만원 이내/인

만18세까지

문의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031-298-5006)

  - 신 청 기 간 : 연중수시 (단, 장학금은 3~4월,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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