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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최중열(228-3335) 등록일 2013-03-14 조회수 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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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수원시는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및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13년도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


                                               수 원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

   ○ 그밖에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해당 설립  

      정관의목적사업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운영이 명시된

      수원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 및 단체


3. 사업기간 : 2013. 4 ~ 12월


4. 지원사업 규모

   지원예정액 : 44,000천원 (1개 사업 당 최고 4백만원 범위내 지원)

      ※ 사업별 자부담 비율은 10% 이상

   ○ 지원방법 :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 ․ 결정

  

5. 제출서류(별첨)

   ○ 기금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법인(단체)의 정관(회칙)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주요활동실적 1부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6. 제출부수 : 1부

7.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제출서류 접수 : 2013. 3. 18. ~ 2013. 3. 27.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제출서류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고시․ 공고 >란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2013. 3. 27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전화:031-228-2214)


8. 지원사업 선정방법

  ○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 및 선정

   ○ 주요 심의사항 

     기금 설치목적에의 부합 여부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사업의 활동실적 등

9. 지원원칙

   ○ 수원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1개 단체에 1개 사업만(사업별 최고400만원 범위 내)신청 가능

   ○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운영비와 내부사업 및 비품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경기도, 수원시,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



10.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3. 4월중

   ○ 발표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


11. 기타

   ○ 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 등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외 


   ○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 등은 기금환수 및 익년도 지원 불가함


   ○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기금 및 보조금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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