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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사회복지 보장
작성자 정영수 등록일 2022-07-08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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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 현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업성취도, 장래희망, 성격, 가치관,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학교 부적응, 가출 청소년 증가세 등 다양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가정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도 제각각이며,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 내에서도 문제이지만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다른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사회복지는 이러한 다름을 이해시켜주고, 차이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의 사각 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소외와 불안을 해소하는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해년마다 고용불안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56개교에만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위법으로 제정하여 통일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을 제정하여 교육복지전담인력으로서 학교사회복지사를 명시하여, 교육복지체계 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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