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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4 조회수 344
첨부파일 파일 [붙임1] 대표협의체 모집 공고문.hwp , [붙임2]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신청(추천)서.hwp

수원시 공고 제2023-2207호



제10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수  원  시  장



1. 운영근거 및 역할

   ❍ 근    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 위원임기 : 2년(2023. 10. 20. ~ 2025. 10. 19.)


   ❍ 주요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자문


2. 공모 부문 및 인원 ․ 자격


 ❍ 대표협의체 위원의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모 부문 및 인원

부 문

공모인원

세 부 요 건

지역돌봄 전문가

2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의 통합적 전문가 또는 방문의료 등 지역의료 전문가

사회공헌

(종교단체 포함)

2

수원시 소재하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사회공헌 관련기관(단체) 대표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학계 및 연구기관

1

수원시 소재 대학(연구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

공익 시민사회단체

1

비영리지원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 공익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수원시 소재 단체에 한함)


 ※ 사회복지, 건강, 일자리, 주거, 문화 부문은 부서 및 단체 추천으로 진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4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추후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공고 개요

  ❍ 공고기간 : 2023. 9. 11.(월) ~ 2023. 9. 22.(금)  

  ❍ 접수기간 : 2023. 9. 11.(월) ~ 2023. 9. 22.(금) 18:00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

  ❍ 제출서류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공고 신청(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접 수 처 

    - 수원시청 돌봄정책과 복지자원팀

      ☎ 031-228-2605, ✉ ppoint76@korea.kr

  ❍ 결과통지 :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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