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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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344 |
첨부파일 | [붙임1] 대표협의체 모집 공고문.hwp , [붙임2]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신청(추천)서.hwp |
수원시 공고 제2023-2207호
제10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수 원 시 장
1. 운영근거 및 역할
❍ 근 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 위원임기 : 2년(2023. 10. 20. ~ 2025. 10. 19.)
❍ 주요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자문
2. 공모 부문 및 인원 ․ 자격
❍ 대표협의체 위원의 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공모 부문 및 인원
부 문 | 공모인원 | 세 부 요 건 |
지역돌봄 전문가 | 2 | ○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의 통합적 전문가 또는 방문의료 등 지역의료 전문가 |
사회공헌 (종교단체 포함) | 2 | ○ 수원시 소재하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
학계 및 연구기관 | 1 | ○ 수원시 소재 대학(연구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 |
공익 ․ 시민사회단체 | 1 | ○ 비영리지원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 공익단체,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수원시 소재 단체에 한함) |
※ 사회복지, 건강, 일자리, 주거, 문화 부문은 부서 및 단체 추천으로 진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4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추후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공고 개요
❍ 공고기간 : 2023. 9. 11.(월) ~ 2023. 9. 22.(금)
❍ 접수기간 : 2023. 9. 11.(월) ~ 2023. 9. 22.(금) 18:00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
❍ 제출서류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공고 신청(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접 수 처
- 수원시청 돌봄정책과 복지자원팀
☎ 031-228-2605, ✉ ppoint76@korea.kr
❍ 결과통지 :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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