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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비정규직을 돌봄전문가로 이끌 열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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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비정규직을 돌봄전문가로 이끌 열쇠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김은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올해 상반기 합계출산률이 17만 명으로 역대 최저였는데 최근 합계출산률이 0.97명으로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통계청, 2018.8.22.). 또한,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60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4.6명, 70대 54명, 80대 이상 78.1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 노인계층에서 매우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0대 청소년 자살률 4.9명에 비해 16배에 해당한다. 낮은 출산률과 초고령 노인들의 매우 높은 자살률은 우리사회 돌봄사회서비스의 양적, 질적 결핍과 깊은 영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쁨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존중의 돌봄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삶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돌봄사회서비스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면 된다.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및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이다.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가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 미국의 보육서비스 연구에서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공공과의 직접계약(contracting-out) 형태와 민간경쟁을 통한 바우처 제도를 동시에 시행한 결과 공공과의 직접계약에서 서비스 질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다(Whitebrook et al., 2007). 공공의 안정성은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돌봄종사자들의 안정성으로, 이는 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노인 및 장애인, 유아 및 아동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더불어 공공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단위로서 ‘사회서비스공단(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입장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된다는 것은 고용주(법인)의 관여에서 벗어나며 위탁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 장기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세업체들이 아닌 공공법인의 규모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직급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고용된 종사자 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 표준화 운영모델 개발 및 평가, 효과적인 돌봄 기술 연구 등을 통해 돌봄 사회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세경(2010)은 돌봄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①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임금수준 향상, ② 직업정체성 확립 및 전문성 제고로 돌봄서비스 직업가치 상승, ③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관리 표준화, ④ 채용과정의 체계화 및 지원체계 수립, ⑤ 교육훈련기관 관리운영 개선, ⑥ 현장 실습체계의 제도화를 통한 교육훈련 효과성 제고, ⑦ 과학적, 객관적 고용정보 수집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제시하였는데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인해 질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실현가능해질 수 있다.

  돌봄사회서비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떠한 영역보다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증가시키고, 이들의 돌봄부담 분담은 다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여성경제활동 촉진의 선순환 작용을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여성인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사회적 인식은 잦은 이직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낮은 질에 대한 불만이 커져왔다.
  특히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일시적 친절을 강요하는 다른 서비스업에 비하면,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이용자들과 마치 가족과 같은 끈끈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개별적으로 맺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가정에서 고립된 채로 오랜 시간 자신의 내면 감정을 통제하고, ‘친절과 미소’ 등 바람직한 감정 표현을 지속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김영은, 2011).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가 의도된(꾸며진) 친절과 미소가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표현이 내면화 되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조직적 체계와 수퍼비젼, 교육 등을 통해 휴먼서비스 전문가로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이용자들의 질적인 서비스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경기도형의 사회서비스원에는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감정조절과 긍정적 감정표현이 내면화된 돌봄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이에 맞는 전문적 직급을 마련되도록 하여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휴먼서비스 수퍼바이저로서 상담심리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안정적 고용과 처우개선, 그리고 돌봄전문가 훈련체계 확립은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두 축이 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추진의 목적은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와 별개로 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별도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형태의 공공성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의 간접 형태의 공공성 확대가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과 사회복지법인들이 힘을 합한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로 따뜻한 돌봄전문가가 활동하는 ‘인간중심 돌봄 경기도’를 꿈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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