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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 사회보장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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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 사회보장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현재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설 직영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직접 고용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확대, 효율적인 표준운영모델 확립 및 보급, 경영 컨설팅 등 민간 공급자 지원, 사회서비스 노동자 교육, 훈련 등 전문성 강화,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인증 등 관리감독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은 광역 지자체 설립 안(김연명, 석재은), 중앙정부 설립 안(한국노총), 지역 단위 사회서비스 컨트롤타워(김연명), 기초지자체 단위 공공 거점 재가기관 설립(석재은) 등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시설 운영, 급여 제공, 연구 개발, 종사자 처우 및 고용 안정성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추진절차는 2018년 시범지역(서울, 경기, 경남, 대구) 선정, 2019년 시범사업 시행, 2020년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2021년 운영 확대를 계획하였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안의 특징은 사실상 ‘중앙서비스원(지원단)’과 ‘광역지사(서비스원)’의 형태로 설립에서부터 인사, 운영까지 중앙 통제 기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관련 거의 모든 법과 제도를 서비스원의 역할 안에 포괄하는 등 광범위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서비스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면서 중앙화 경향이 있다. 반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찾동 등 동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민간의 책임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다. 서로 정반대의 정책 방향이 서로에 대한 고려 없이 제각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 지자체 중심, 찾동은 읍면동 중심으로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를 모두 배제하고 있다. 분절된 급여와 서비스를 통합하면서도 개별 당사자별로 유연하게 서비스를 구성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 단위는 시군구이다. 


  최근 논의에서 드러나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문제는 공공 공급 확대 이외에 광역지자체 역할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책임지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종사자의 처우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단순한 서비스의 공급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지역사회 삶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사회서비스의 공공 공급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이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원칙과 방향, 내용의 충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의 구체적 성과는 사회서비스의 공공 공급을 통해 기존 민간 공급을 통해서는 어려웠던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 부분의 보장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기존 민간중심 공급에서의 문제로 나타났던 중증대상자의 배제, 욕구에 맞춘 서비스 설계 불가, 지역 기반 서비스 운영 불가, 지역별 공급격차 해소 등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과 충돌이 아닌 합리적 분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향후 지역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의 핵심 기능이 되어야하는 것이 제도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별도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오히려 책임성을 분절시키고 옥상옥 우려 등 사회서비스를 정책이 아닌 서비스원 운영의 문제로 축소시킬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시군구 단위 사회서비스원, 권역 단위 커뮤니티케어,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일대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계적인 사회서비스 정책 의 고민과 추진이 필요하다. 각각의 개별 돌봄서비스를 모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분절적 서비스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본 기사는 지난 10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교육으로 추진한 영남대학교 김보영교수님의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실현방안’ 강의내용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발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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