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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활성화 방향(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토론문 발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19 조회수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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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활성화 방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토론문 발제>

 

 

한국지역사회복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장 박창재

 


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가치를 가지고 출범한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코로나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및 협의체를 지원하는 사무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운영지침 등에 협의체의 운영 기능 명확화

우리는 지역사회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수시로 받고 있다. 주요 3대 기능은 협치·연계·통합서비스라는 막연함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이라는 다소 행정의 지원조직 같은 이런 명확하지 못한 설명에 그친다. 이는 협의체의 심의·자문의 조직적(위원회) 역할과 연계 및 서비스지원의 기능적 역할의 혼재와 사무국의 역할에서 협의체 각 주체들이 스스로 역할을 구체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전국적으로 협의체의 역할이 형식적 행정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협의체에 부여되고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체 운영 모형 재정립에 모색과 더불어 기존의 기능과 역할에 더해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연계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협의체 운영의 과정적 측면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사무 명분화

지사협 사무국은 전반적 운영 효과성 및 실무분과 활성화에서 신경망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의체 운영 및 성과 인식조사 결과<협의체의 사무국 지원 역할 활성화 수준 인식>’ 대부분 항목에서 공공위원의 응답 결과가 낮은 점수를 보인다. 이는 협의체의 기능이 시군구의 성과를 위한 하나의 위원회 수준으로 인식되어 역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따라서 사무국의 역할과 사무가 미정립되어 있음으로써 시군구 행정의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20201월 현재 전국 협의체 사무국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29개 시군구 중 아직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시군구가 26(11.4%)이며, 2명이상 배치한 시군구 또한 60(26.2%)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담인력 배치가 협의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된 연구가 없지만 <협의체의 사무국 지원 역할 활성화 수준 인식> 에서 보듯이 사무국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사무국이 지사협 운영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식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무국이 안정화된 시군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협의체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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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에서 사무국의 직무분석으로 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통업무 및 시군별 고유업무에 대하여 업무표준화 및 업무매뉴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무국의 역할인식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시군 지사협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사무국 사무 명분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고 향후 표준화를 통하여 매뉴얼 배포가 필요한 사항이다.

 

세 번째, 중앙·광역 차원의 시군구 예산(경상비, 사업비, 인건비) 지원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강혜규 외)에서 협의체 활동의 성공 요인 중에 협의체가 활발한 지역을 보면 사무국(민간간사)의 역할이 매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공공간사가 적절한 파트너로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2005년 협의체의 구성 초기단계에서도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사무국 설치 등을 위하여 일부 시도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볼 때 아주 미비한 수준이지만 지금의 협의체의 활동이 성과까지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등에서 지사협을 컨트롤타워의 중요한 역할기구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적으로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지난 6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현재 전국의 시군구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평균 40%에 이르고 이중 90%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국고보조 보지사업에 매칭하는 의적 부담금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 특히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구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이다.

지난해 연말 극적으로 사회보장급여법(40)’이 개정되었다. 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 설치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중앙-시도-시군구 전달체계의 완전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지역단위의 사회보장 거번너스를 강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