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제39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수립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계획 종류
구분 | 계획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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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체별 |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
계획수준별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 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 2007년 ~ 2010년 ∙ 2기 : 2011년 ~ 2014년 ∙ 3기 : 2015년 ~ 2018년 ∙ 4기 : 2019년 ~ 2022년 ∙ 5기 : 2023년 ~ 2026년 |
② 연차별시행계획 (1년 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흐름도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