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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시대 : 지역단위 환경보건정책이 필요한 시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24 조회수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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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시대

- 지역단위 환경보건정책이 필요한 시대


  ‘창문을 열까말까, 빨래할까 말까, 외출할까 말까. 무엇을 하든 미세먼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시대.’

우리시대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고 문구가 떠오르는 요즘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공기 1㎡당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초미세먼지(PM 2.5)의 경우 농도가 공기 1㎡당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은 무려 9.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5983명(사망자 1305명 포함), 석면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이 2890명(사망자 1128명 포함),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피해자 1763명(사망자 7명 이상 포함) 등 1만636명(사망자 244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중앙일보, 2018.2월 기준).

  이처럼 환경이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는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보건이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환경보건법이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환경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지정 신청 등 환경보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였다.


  수원시에서는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43개동 209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영역을 설문조사한 결과 ‘환경’ 영역이 ‘노인·장애인 돌봄’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민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환경을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일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건강분과에서는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으로 제안하였고, 시와 협의과정을 통해 ‘초미세먼지 민감군 건강보호’ 사업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격적인 제4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에 앞서 시민건강분과에서는 지난 10월 19일 태안군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하였다.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부 지정으로 전국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태안군환경보건센터는 2007년 12월 7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 발생 이후 주민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 하기 위해 2008년 9월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태안지역의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허종일 태안군환경보건센터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지역단위에서 환경보건 정책을 추진할 경우 환경부 지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현안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현 환경보건센터 사업은 특정 환경요인과 질환과의 상관성 조사연구에 초점을 둔 환경부 지정 사업만 추진 가능하여 지역사회의 여러 유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환경보건센터의 역할과 연구의 결과들은 국민들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고, 지역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보건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운영의 주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심의 센터를 운영할 경우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조직적인 행정력을 활용하여 주민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행정조직체계 내에서의 규제 등 능동적인 접근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환경보건 정책을 펼치려면 먼저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지역사회 내에서 환경보건 기초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환경과 건강 관련 지역현안 중심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서 시민건강을 위해 정부차원의 환경보건 정책의 접근 뿐 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환경 문제에 맞는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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