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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11 조회수 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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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방향에 관한 소고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황재경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2018.11.16개정)에 의거하여 3월 중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여러 곳이 있지만, 우리 수원시처럼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를 현실화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든 지자체는 아마 없을 듯하다

 

 사회복지사업법과 특별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으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은 왜 필요하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법으로 규정하는 처우개선은 열악한 직업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이 있겠으나그 일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를 중요하게 다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를 규정하는 여러 속성 중 대표적인 요소로서, 법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재가의 획득, 전문적 지식체계(지속적인 교육체계)의 확립, 자체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적 실천 등이 있다. 우리 사회복지는 그 동안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구성원과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 영역으로 자리매김 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적인 일을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그 처우와 직업 환경의 책임 또한 사회(국가)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고용과 복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의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받아서 삶을 해결하는 구조 안에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전까지는 고도성장과 자본축적 등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그 고용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세계화, 노동시장의 분절화과정을 거쳐오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분절화 현상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대 비정규직 일자리 간 임금격차외 고용안정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보험가입률 차이(100:30)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대다수의 국민의 삶의 불안정성을 반증하는 지표이다. 반면, 안정적 일자리 속 근로자수는 1,164천명인데 반해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는 4,564천명에 달해(이덕재,2012),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불평등 심화와 불안정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직업인이자 사자로서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 사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향성 가운데 고용과 복지 사이를 연결하는 폭넓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복지로 진입한 이후에도 폭넓고 충분한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포퓰리즘으로서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지도 모르는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회적 시선과 초점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 자체에 두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의 과제는 위와 같은 사회 현상과 맞닿아 있으며더 나아가 임금격차와 고용의 안정 등의 불평등의 해소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적 측면으로까지 확장된다.(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5)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큰 기대 속에서 출범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근거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을 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뒷받침해 줄 구체적 추진체계가 필요해 보이나, 이 또한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주기를 바라며, 우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는 수원시의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폭넓은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함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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