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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9 조회수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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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지난 36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처리정보에 통신요금, 공동주택의 관리비·임대료의 연체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시·도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장기관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기관에 공공주택 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11).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에 통신요금 연체정보, 건강보험료 정보,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안 제12).

. 보장기관의 장인 시도지사가 ·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효율성 증대 및 보다 촘촘한 정보망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원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시도 사회보장에 관한 조정기능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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