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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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 |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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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금번 법률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처리정보에 통신요금, 공동주택의 관리비·임대료의 연체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시·도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장기관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의무협조기관에 공공주택 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11조).
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정보에 통신요금 연체정보, 건강보험료 정보, 임대료·관리비 체납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
다. 보장기관의 장인 시도지사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효율성 증대 및 보다 촘촘한 정보망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원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시?도 사회보장에 관한 조정기능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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