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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형 지역사회보장체계(경기도-시군/읍면동)를 바로 세우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09 조회수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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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형 지역사회보장체계(경기도-시군/읍면동)를 바로 세우자!”

 


송원찬(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지난 36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에서 수백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중 우리의 관심밖에 있던 법안 하나가 개정되었다. 바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 개정법률안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40조 보장기관의 장인 시도지사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개정 취지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보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도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법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광역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근거에 의해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광역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스스로 지역사회보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구분

민관협치기구

사무국

비고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사무국을 관계 공무원이 수행

광역 시·

사회보장위원회

없음

경기도의 경우 경기복지거버넌스지원단 명칭으로 경기복지재단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

세종시사회보장위원회는 제외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사무국

모든 시··구 설치운영 중


둘째, 새로운 지역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법안의 계기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광역시·도의 역할은 중앙정부와 시··구와의 정책 및 서비스의 교량역할과 함께 시··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할 역할이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 영역에서 광역시·도의 역할이 부재했다면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보장체계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보장 시스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5천만원(·군 매칭)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보장계획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시·군 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 또한 2016년부터 민관협치기구인 경기복지거버넌스(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 및 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앞으로 광역시·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수립, 모니터링,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 개정법안을 계기로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반영되는 독립적인 광역시·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민관협치형 지역사회보장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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