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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궁금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5 조회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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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궁금해?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국민 지급이 확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 차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고,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오해도 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떻게 사용하는 지 꼼꼼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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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가 4일부터 전국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는 현금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수원시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원페이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정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총 495,346가구(329일 기준)1인 가구 348000, 2인 가구 523000, 3인 가구 697000, 4인 이상 가구 871000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 기부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다.

 

4일부터 대상자 조회 시작, 마스크처럼 '요일제' 적용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가구로 간주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본인가구 구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조정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54일부터 625(예정)이다.

 

11일부터 보유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등 선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에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수원페이'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일자가 다르니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우선,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받길 원하는 세대는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로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장신청은 518일부터 세대주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직접신청하면 된다.

반면 수원페이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518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세대주가 방문하기 어렵다면,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더불어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예정으로 18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지원한다. ,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신청'에 제한이 있으니 사전 전화상담이 꼭 필요하다.

 

수원시민 실제 받는 금액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알려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수원시에서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정부 기준액이나 그 이상을 받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정부부담금'(871000)과 지자체부담금(128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수원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정부부담금'이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지자체부담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을 이미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과 도민 각 개인에게 각각 1인당 10만원 씩 20만원(4인가구 기준, 80만원)49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4일 지급 완료해

또한, 수원시는 발빠르게 4일 오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35,955가구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입금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기존 계좌에서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발생한 424가구는 확인절차를 거쳐 8일까지는 모두 입금 될 예정이다.

 

831일까지 사용기한이 있으니 확인할 것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경기도 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가능하다.

 

수원페이로 받을 경우 수원지역 내 연매출 10억 미만 매장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수원페이는 모두 831일까지 사용기한이 있으니 꼭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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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129콜센터로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e수원뉴스 김보라 (2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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