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우리 마을, 우리동네에서 복지공동체를 꿈꾼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8-01 조회수 5235
첨부파일 파일 [1]기획기사_제목.jpg

 

◆ 수원시 동주민복지협의체의 구성 배경 및 방향

 

 

수원시가 동주민복지협의체(이하 동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6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단위가 복지사업의 허브로 전면 재편한다. 그동안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로서 복지시정의 전반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기구였다면 동협의체는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과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동단위의 마을, 동네 복지공동체 실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동협의체 구성으로 현재 중앙정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복지원단(수원은 휴먼복지지원팀)과 사례관리기관인 수원시휴먼서비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동단위의 사례 및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 수원시 동주민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수원시는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동협의체 위원을 오는 20일까지 각 동별 20명 이내로 모집하여 9월에 발대식 및 교육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동협의체의 주요 역할은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의 자원 발굴과 육성 및 복지수요자와 공급자 연계·지원, 동단위의 사례관리 지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등이다.

 

 

위원으로 참가자격은 교육기관, 복지시설, 종교기관의 지도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각 동의 복지위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 등 기존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복을 지양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각 동 주민센터 및 시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동협의체 타지역 활동 사례

 

 

동단위의 협의체 구성은 서울의 경우 성북구, 노원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과 경북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110월부터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5월 출범식을 가졌다. 20개 동별 협의체는 개인사업자와 종교인, 복지관계자, 공무원, 교육관계자, 통장, 봉사단체회원, 의료기관종사자, 시민단체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증진을 위해 각각에 적합한 생계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는 협의체가 신속한 복지대상자 발굴 인적 물적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육성 복지 수요와 공급 간의 신속한 연계 등을 통해 굶주림, 고독, 자살이 없고 새로운 가족과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 일명 ‘32성북형 복지구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성북구의 각동은 동선동은 그래도 희망입니다. 노숙인의 새로운 출발장위2동은 할머니에게 따뜻한 집이 생겼어요정릉3동은 정신 및 지체 장애인이 있는 가정 지원안암동은 외부와 단절된 홀몸노인 요양보호사 파견 등 돌봄 실시종암동은 월세 밀린 노숙인을 우리 품으로장위1동은 철새가족의 둥지 만들기삼선동은 ‘36.5°의 행복길음1동은 어둠 끝엔 한줄기 빛이월곡2동은 우리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요석관동은 가까운 이웃! 우리가 내민 작은 손길들등 민관협력 등을 통한 복지실천 사례를 발굴하기도 했다.

 

 

◆ 동주민복지협의체 활성화의 과제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성과를 바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칫 동협의체가 또 다른 관변조직으로 이름만 있는 조직으로 전락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발성에 기초한 주민조직이라기 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관주도성으로 모집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동복지협의체 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동단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의 복지위원 그리고 관변조직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칫 이들과 중복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경우 동단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협의체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협의체 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동단위의 사례관리와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동주민센터, 민간복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단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체계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시와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수원시의 경우 시--동단위의 행정체계 지원과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를 통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와의 관계 통해 동단위의 사례관리 교육과 개발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모든 동협의체가 동시에 활성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발성과 적극성을 갖는 동협의체를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전파,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협의체 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정과 보상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년 열리게 될 104일 천사데이를 이 모든 활동을 총화하는 행사로 격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현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제도과도 연계를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원시 동협의체의 실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또 다른 관변조직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동단위 복지모델로 풀뿌리 복지공동체의 기반조직이 될 것인가? 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렸다.

 

다음글다음글 사회복지사업법 실효성 확보, 지역사회 역할 중요해...
다음글이전글 2012 수원시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 현장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