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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실효성 확보, 지역사회 역할 중요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9-20 조회수 5010
첨부파일 파일 사회복지사업법_주요_개정내용과_과제.hwp

 

지난 97일 오후3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수원지역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복지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3차 휴먼복지포럼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숙경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지난해 영화 도가니의 열풍은 역사상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취소 및 시설폐쇄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가져오게 했다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에서의 인권보호강화,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제공원칙,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외부추천이사제 도입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 개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설정 및 품질 향상 강화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박 교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및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확보와 탈시설 로드맵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중앙과 지역사회 차원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정 교수(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번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에서의 인권보호 강화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민주화에 있다라며 이 법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신고 보호 방안 마련 공익이사 선임과 감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지자체의 지정 공인회계사를 통한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지영 사무국장(경기복지시민연대)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지원기관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역할이 필요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라며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공익이사제도 공론화와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지준홍 이사장(사회복지법인 동광원)은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등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성폭력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지 그로인해 시설폐쇄는 이중처벌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이사장은 외부추천이사의 자격요건과 인사검증이 요구되고 법인의 설립이념에 적합한 외부이사가 필요하다라며 주장했다.

 

 

또 송원찬 사무국장(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수원시의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외부추천이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모집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수를 거쳐 추천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향후 외부추천이사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송 국장은 수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인권친화적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만들기를 넘어 휴먼시티 수원을 인권도시로 지향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도가니 사건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추천제는 각 시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권을 행사하고 2013127일 시행할 예정이며, 인권교육 강화 등 나머지 조항은 올해 85일부터 시행됐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주요내용과 과제(박숙경 발표문)-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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