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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0-26 조회수 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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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오후2시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휴먼시티 수원, 인권도시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제4차 휴먼복지포럼이 열렸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훈 상임이사(한국인권재단)는 “2012년 9월말 기준 광역지자체 7곳, 기초 지자체 18곳에서 인권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75%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의사를 표명했다”라며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등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도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광주광역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등 인권도시를 흐름이 확산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2011/2년 인권도시 관련 국내외 동향>

2011

12UCLG 이사회의 국제도시인권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20122월 한국인권재단 변산인권회의 도시와 인권

4월 국가인권위 인권조례 제정 권고안 채택

5월 광주 제2회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개최와 광주인권헌장 채택

6월 서울 성북구 인권조례 통과와 인권위원회 구성 (9)

9월 경남 진주시 인권조례 통과

9월 서울시의회 인권조례 통과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정부와 인권주제 연구 승인

9월 제1회 인권도시포럼 개최 (한국인권재단)

10월 서울시 인권위원회 설립 예정 및 인권보호관 제도 실시 (131월부터)

12월 프랑스 생드니 제1회 세계 도시권정상회의 개최

 

이 상임이사는 “인권도시의 프레임은 크게 법, 제도, 정책 및 관행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차원에서 인권의 가치가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제 인권도시에 접근 ‘왜’를 넘어 ‘어떻게’로 문제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지자체와 풀뿌리 시민단체, 시의회 등 참여하는 인권거버넌스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규범)

제도(절차)

정책

관행

인권선언

인권헌장

인권조례

인권전담조직

인권위원회

인권옴부즈맨(구제 및 보호관제도)

인권센터

시의회의 인권위원회

인권기본계획

인권지수

인권영향평가

인권행정가이드라인(매뉴얼)

인권교육

주민예산참여

모니터와 평가

시민의식,

시민문화

관습

 

<인권도시 프레임워크의 내용>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대학원)는 “인권도시에서의 주체는 소외되어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인권은 민주주의와 궤를 같이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자본에 대하여도 인권의 옹호자이어야 한다”라며 “수원인권도시의 실현에서 중요한 주체중의 하나는 수원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며 공무원 이전에 주민으로서의 시민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권도시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박진 상임활동가(다산인권센터)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험과 수원시의 재개발 등 주거정책이 중요한 구체적인 현실이 인권임을 분명히 하고 가야한다 ”라며 “인권도시를 인권조례 제정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현실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활동과 함께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공무원 인권교육, 사회적 약자의 의견수렴과정부터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규 상임대표(경기IL통합네트워크, 전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민선5기의 휴먼시티 수원은 브랜드 이미지와 슬로건에 머물러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며 “향후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등의 부문별 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상욱 시의원(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은 “수원시는 올해에 인권도시TF팀 구성 및 논의를 진행시키고, 내년 5월쯤 인권조례 제정 그리고 이후 인권전담기구 설치 등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 타 시도의 사례와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송원찬 사무국장(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선5기 들어서서 수원시는 인문학도시, 환경도시(수도),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건강도시 등 다양한 도시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모두를 관통하며 상호 맥락을 이어주는 핵심 가치와 철학적 대안으로 인권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라며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환경수도-환경권, 인문학도시-문화․교육권, 건강도시-건강권, 안전도시-안전권 등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국장은 “향후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이주민, 장애인, 노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인권도시의 이행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최근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의 제도화를 통한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수원시 차원에서도 인권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더구나 민선5기 수원시는 사람중심의 휴먼시티를 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어 인권지향적 도시에 대한 방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인권도시 논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수원시의 적용가능성과 실효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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