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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사회복지사 인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05 조회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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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최근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과 더불어 인권 침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종사자 처우 향상은 수원시 로드맵을 마련(요절복통 5월호 소개)하여 단계적 실행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2021 사회복지시설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1/ 2.18~3.5)’에서 복지관 종사자들이 이용자를 비롯한 기관 내부에서 상당수 인권침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첫걸음을 내디뎠다. 





먼저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기관장 및 실무자들로 구성된 수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 협의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적인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의 실행과정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추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 및 징계규정 수립과 복지시설 ()위탁계약서상 인권보장 의무명시와 인권영양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평가 등에서 인권항목 표준점검표를 마련하고, 시설평가지표상 인권항목반영과 종사자 인권상담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두 번째, 사전예방방안으로 복지시설별 자체 인권침해 예방교육폭력대응 매뉴얼 교육’, 모든 복지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메시지 UMS 발송인권상담창구 홍보그리고 인권보장 민관거버넌스 협의회 구축등이 논의 되었다.

세 번째, 종사자 지원방안으로 종사자 심지지원[자가진단, 심리상담 등]’피해자 심리신체 치료지원등이 검토되었다.

 

향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인권보장 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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