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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정책이 서 말이라도 알아야 보배! 알아보자, 2022년 달라지는 사회보장 정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1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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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서 말이라도 알아야 보배! 알아보자, 2022년 달라지는 사회보장 정책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책에 빗대어 보면 사회보장 정책과 서비스가 아무리 많아도, 내게 필요한 정책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사회보장 정책을 정리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꿰어보겠습니다.   


[수원특례시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개정에 따른 복지 확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특례시를 대도시로 적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중소도시'로 분류됐던 수원시민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재산액은 8500만원이지만, '대도시'로 적용되는 수원특례시민은 이전보다 5000만원 상향된 1억3천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경우 소득인정액은 258만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5천만원이 추가 공제돼 소득환산액이 16만6666원 감소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선정기준액이 288만원으로 상향된 2022년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확대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재산가액 산정 기준이  중소도시는 4200만원을 차감, 대도시는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게 되며 장애수당 역시 1인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하며,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수원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중소도시는 재산의 합계액 1억52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대신 대도시는 2억4100만원으로 8900만원이나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주거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합니다.


[영유아・출산・양육]

-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 출생한 아동(’22.1.1.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  만 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22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22년도부터는 70%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편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22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3개월간 지원합니다.(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 지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또한, ’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아동・청소년]

-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 2022년 3월 이후,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누구에게나 학습보충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정부 분담(매칭)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 →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자립준비청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운영 및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일부 시도(8개)에서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22년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게 됩니다. ’21.8월부터 자립수당의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22년에는 기존 지원대상인 8,035명에서 1,947명 늘어난 9,982명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개인정보보호 AI 상담 서비스 개시 :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제공,  아동·청소년에게 연령대별·상황별 보호 수칙을 마련합니다. 상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 AI 상담(챗봇)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연장 : 청년 재직자에게는 내일채움 공제가 해 말까지 연장되며, 상해보험 무료 가입 확대와 무료 직무 교육 등 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 


[노인]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매분기별로 사업주가 1년 초과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 월평균이 과거 3년간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 ’22년 노인일자리를 84.5만개까지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2.1월부터 조기 추진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노인 5천명을 대상으로 신노년세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자가 8천명 확대(9만 9천명→10만 7천명)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3천명 → 4천명) 및 단가도 인상(1,500원 → 2,000원/시간)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 시간 → 840시간)하고, ’22년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4천명 확대(4천명 → 8천명)됩니다.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단계적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거쳐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총 200명 대상으로 3년(2022~2024)간 지원하며,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 돌봄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3.4%에서 3.6%로 상향됩니다.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의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범죄사건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 종전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2022년부터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ㆍ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부모 대상 추가 5% 지원합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기존 만 11~18세에서 2022년 5월부터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며, 지원액도 월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직여성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합니다.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주민]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됩니다.

- (경기도)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되고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생계비 40만~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등이 지원된다.


[고용・노동]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 적용되며,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도입 :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건강・보건]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상담 증가에 대응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27개소) 및 자살 유족지원 (+6개 시·도) 강화, 자살예방상담팀(1393) 상담인력 증원(+23명) 및 분리 운영 (위기대응상담팀 → 자살예방상담팀), 자살예방사업비 지원대상(+20개소) 및 자살예방실무자 심리지원대상(+1개소) 확대합니다.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 신체질환·외상 동반 시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응급처치가 곤란하고 일반 응급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2년 권역정신응급센터 8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인프라 확대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심리취약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도 본격 운영되며, 추가 확충됩니다. 또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260→271개소, +11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0→60개소, +10개소) 추가 설치 및 전문 인력 증원*(360명)됩니다.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 비정신과 의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 치료 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사례관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2년) 동안 본인 부담 면제(보험자 부담률 100%)로 추진됩니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보를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됩니다. 

-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실시 :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 :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고소득·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등 경제적 능력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확대·구축 : (기존) 4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변경) 5개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수도권)으로 확대 구축합니다. 


[교육]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21.7월)되어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을 수립 및 모니터링,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21.8.10., 9.24.)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됩니다. 임원의 결격기간을 기존보다 2배 늘리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임, 외부 감사인 강화,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 교직원 공개, 기금운영심의회에 교원・직원・재학생 참여 등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서민·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중위소득 100~130%)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중위소득 150%)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200%)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초·차상위)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후・환경]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이 시행됩니다. 

-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 2022년 1월 6일부터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 (취약계층) 폭염·한파 영향예보 위험수준과 대응요령을 TV 자막방송 및 지자체 음성방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 (야외근로자) 안전보건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과 연계하여 배달, 택배업 종사자 대상 영향예보 신규 제공합니다. 


[문화 예술]

-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2022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 2022년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 지역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시적인 직거래공간 확충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을 지원하고, 직매장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회적 경제활동 실적 및 계획이 우수한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지방자치법」제2조제3항에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설치·운영 규정 신설을 통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로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자치단체 간 구성 가능합니다.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 주민조례 청구제도 개선 : 청구 요건 완화(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 18세 이상)하고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주민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합니다. 

-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 2022년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 처우·계호 업무가 추가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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