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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제10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에 즈음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26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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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에 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당시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2005년 2월 11일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합동준비단 구성을 시작으로 동년 9월 28일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 11월 28일 제1기 대표협의체, 12월 14일 제1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역사적인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8월 1일 동주민복지협의체를 추가로 조직하고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접점을 만들고 상호 협업의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관련 근거 법률이 변경되어, 지금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개칭하게 되었다. 


 제9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가오는 10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협의체를 필두로 11월 29일에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까지  2년 간의 그 역할을 마무리짓고, 제10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새롭게 시작한다.


 현재 수원시 돌봄정책과에서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0월 19일까지 임기의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공모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는 제10기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구성을 위해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규위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제10기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구성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의 토대였던 제9기 실무분과의 성과를 잇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위원의 연임과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조화를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특례시 행정체계와 자치구 수준의 지역분권 실천을 위해 2023년 5월 18일 팔달구 협의체를 필두로 5월 24일 장안구 협의체, 5월 30일과 31일에는 각각 권선구 협의체, 영통구 협의체를 발족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체계적인 민관협력 실천조직으로 거듭나는 기점이 되었다. 이는 사회보장 환경의 시대적‧지역적 변화를 협의체의 역할에 더욱 투영하게 되어 미래비전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렇듯 2023년 시‧구‧동협의체의 각 톱니바퀴가 맞물리게 되면서, 서로의 역할 인식을 제고하고 소속감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9일(목) 경기도청 옛청사 잔디마당에서 제1회 시‧구‧동 이음 공유회를 개최한다. ‘1+4+44=우리가 꿈꾸는 수원’을 주제로 '이음선포식'과 협생네컷 사진 공모전 출품작 관련 '포토콘서트' 및 전시회 운영을 통해 시‧구‧동협의체가 그리는 청사진과 그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써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시기는 미‧중 간 패권 다툼과 러‧우 전쟁 등의 이슈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란 후폭풍을 동반하며, 이에 급격한 전세계적 경제위축과 사회‧정세 변화가 불안정한 복지환경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민관협력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또한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많은 요구와 변수를 고려하고 조율해나가며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때이다.


 제9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기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두가 행복한 수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태고, 사회보장 관계자와 수원시민 모두 다 같이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빛나는 미래를 향해 ‘1+4+44=우리가 꿈꾸는 수원’에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11월 15일 제10기 대표협의체, 11월 28일 제10기 실무분과, 12월 12일 제10기 실무협의체 구성으로 하나되는 제10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앞길을 응원한다. 



글쓴이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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