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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2024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모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02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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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모음





 수원시의 2024년은 어떤 정책으로 꾸려질까? 

수원시의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2023년 당초 예산액 대비 0.06% 증가된 2,047,258천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사회보장영역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도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어떤 정책들이 강화되고 개선되었는지 일부 살펴보고자 한다.




 

 - (수원시)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기존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출산지원금이 ‘24년부터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출산(유산‧사산) 1인당 100만원 지급으로 통합된다.

 

 - (수원시)수원특례시 발달장애 종합정보시스템 「새빛이음」 

  ‧ 발달장애 정보, 복지 서비스, 시설 및 단체 검색, 새 소식 알림 등을 제공하는 '새빛이음' 포털을 구축하여 서비스 개시 중이다.


 - (수원시)1인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 수원시 인구 34.4%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쏘옥SSOCC'을 개설하여 1인가구 정책사업 안내, 소통공간, 관계기관 안내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해서 1인가구 지원 인프라 ‘SSOCC 패밀리(1인가구 지원 시민참여단)’ 구축 및 오프라인 홍보관 SoloLife 스테이션도 운영 중이며 9월 중에는 1인가구 종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 (수원시)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추진

  ‧ 기존 8개 동 대상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수원새빛돌봄’이 수원시 전체 동(44개 동)으로 확대된다.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연 100만원 한도 내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그 외 자부담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 종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본형 서비스(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와 더불어 주민제안형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 외에도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도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지원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연장결정이 불필요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생계지원 금액 4인가구 1,833,500원(213,300원↑) △연료비 150,000원 △금융재산 기준 4인가구 17,729,200원(생활준비금 포함)(5,729,000원↑)으로 인상된다. 


 - (경기도)여성폭력방지 시설 호봉제 도입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등) 5곳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경기도 종사자 표준 호봉제를 도입한다.


 - (경기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관련 조례에 의해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 긴급돌봄(일시연계) 아이돌보미 추가수당(시간당 2천원) 지급 제도가 신설되며 관련 조례에 의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1인당 신입생 교복 지원비 상향

  ‧ 교복을 포함한 체육복, 생활복 등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및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비를 40만원(10만원↑)으로 인상한다.


 - (경기도)경기도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구축

  ‧ 기존에 1인가구 정책 관련 경기도 및 시‧군, 가족센터 등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던 것을 통합해 '경기도 1인가구 포털' 을 구축하고, 

    1인가구 정책홍보 및 시군별 참여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플랫폼화했다.


 - (경기도)장애아보육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전문)연 400만원(200만원↑) 인상, (통합)장애반 3개 이상에 연 200만원 도입한다. 

    관련 조례는 오는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도)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

  ‧ 사업대상을 10,000명(3,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월 10만원(5만원↑)으로 인상한다. 근거 조례 시행일은 오는 7월로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경기도)장애인 누림통장 지원 확대

  ‧ 대상연령을 19~23세로(2세↑) 상향하여 최대 6,000명(2,400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 (경기도)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

  ‧ 장애수당을 월 6만원(2만원↑)으로 인상한다.


 - (경기도)청소년 4,000명에게 온라인 학습 코칭 제공

  ‧ 학습 보충이 필요한 청소년(13~15세) 4,000명에게 학습관리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학교밖‧보호시설 청소년,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읍면 지역 청소년을 우선 선발한다.



글쓴이 신다희



[출처]

1. 수원시청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참조

2. 와글와글수원 시정소식지 2024년 1월 p.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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