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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하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8-08 조회수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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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범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년 전인 1991년 4월 15일에는 기초의회가, 같은 해 7월 8일은 광역의회가 개원했다.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지방자치 20년은 주민참여,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출범한 민선 5기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주민참여를 행정운영의 중점에 놓는 ‘주민참여의 시대’라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주민참여의 여러 기제 중에 민선 5기 들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수원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에 가속도를 높인 것은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9월 9일부터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했다는 점이다.

 

 

수원시도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작년 12월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예산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 등을 통한 각종 시민참여 구조의 보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의 운영, 예산편성과 관련한 설명회,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7월 19일에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위원회 57명을 위촉했고 각 구별로는 지역회의(장안구 34명, 권선구 32명, 팔달구 30명, 영통구 31명) 구성을 마치고 몇 차례 회의를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예산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구성할 예정이고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방(https://yesan.suwon.go.kr)을 두어 다양한 주민참여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과 지방채의 증가 등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참여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배분의 우선순위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참여예산의 취지이다. 시민들의 참여는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예산낭비와 방만한 재정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참여예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참여예산 조례와 제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참여하는 주민 없이는 참여예산은 사문화된 법조항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갈수록 지방재정과 복지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학습모임과 교육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을 조직하여 사회복지예산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당장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성과를 내올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단순히 무슨 예산 올려달라는 청원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참여해서 복지예산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사회복지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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