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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하면 시민은 더욱 행복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3-30 조회수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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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찬 사무국장(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422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복지의 날’(매년 97)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의 날을 정하고 올해로 여섯 번째 해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높아지고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수원시가 수원발전연구센터에 의뢰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임금이 160여만원이고 일부 종사자는 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 상당수가 낮은 보수로 인한 이직률이 높고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는 전체 산업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한참 밑도는 수준의 낮은 보수, 당연시되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력직 채용의 어려움, 전문성보다 희생을 요구하는 편협한 사회적 인식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고를 위해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교육, 채용, 직무, 윤리, 신분보장, 처우 등의 규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정부의 복지정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실천가들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 입안된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불만족스럽다면 서비스전달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자존심과 처우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계는 현재 시설형태에 따라 임금체계를 단일화 하고, 수당 차별화의 시행을 요구하고, 법정 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경기도의회도 최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약사항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향후 제대로된 이행을 위한 지지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사회복지종사자끼리 결혼하면 기초수급권자가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비유일지 모르지만 스스로의 자괴적이고 자학적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옹호와 더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설 수 있도록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한 사회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회임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확인시킬 의무가 사회복지종사자에게도 있다. 복지국가의 미래는 거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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