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민관협력과 로컬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한다.
작성자 이주미 등록일 2011-06-05 조회수 6167
첨부파일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관협력과 로컬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한다

                                      

 

            송원찬 사무국장(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민관협력과 로컬 거버넌스의 시대

 

 

민선5기 들어서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참여’와 ‘소통’ 그리고 ‘민관협력’과 ‘로컬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관협력에 기초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공공선을 성취하기 위해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및 집행의 일상적 과정에서 일련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및 다른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및 기관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말한다.

 

 

수원시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의제21의 경험이 있고 이제는 시민배심원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등등 모든 행정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도 민관협력 또는 로컬 거버넌스 등 논의와 실천이 진행된 지 이미 몇 해가 지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만으로는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 구성된 것이 민관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영역의 민관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주민참여 방안 등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면서 더욱 역동적으로 강화할 시점이다.

 

 

◈ 건강하고 성공적인 민관협력을 위한 과제

 

 

먼저 민관협력 또는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접근법만 존재할 뿐 거버넌스의 철학적 가치와 비전 그리고 원칙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민과 함께하고, 참여를 중시하는 원칙,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 민간의 창조적 활동을 보장·주도하는 원칙, 인간존중의 원칙이 일상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민관협력 체계에서 녹아들어 가야 한다.

 

 

또한 ‘관료적 민간협력’을 경계해야 한다. 즉, 형식은 민관협력 방식이지만 내용은 공공 주도방식으로 구성․작동되어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은 소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간의 참여는 단순히 자원동원 수준으로 대상화될 뿐이다. 대개 민간역량의 취약성을 이유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과 절차적 민주성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공공주도성이 초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공적인 민관협력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관협력이나 거버넌스는 ‘갈등-조정/조율-협력’이라는 역동적인 상호학습과정이 전개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회피할 것 아니라 가치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사실상 ‘보따리를 풀고, 계급장(?) 떼고, 숙의하며 합의’할 각오와 인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정보를 충분히 풀어놓고 공유하며 상호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민관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상호 분산․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협력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역량이 관건이다. 즉, 민관협력에서 민간의 역동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관심에서 공동의 관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개별적인 개인과 기관, 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집합적인 공동의 노력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연대와 조직화가 필요하다.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지역사회라는 넓은 시야를 갖고 지역사회를 디자인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의 기초가 되는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제들이 확보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시민배심원제 등 다양한 기구들이 실질적 주민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즉, 주민이 단순하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를 의사결정과정에 관철시키거나 반영함으로써 결정의 실질적인 효과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앞으로 민선5기는 로컬 거버넌스와 민관협력의 실험과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기존의 ‘무늬만 민관협력’, ‘레토릭(수사)에 불과한 민관협력’의 불신을 극복하고 민관협력의 작은 성과를 경험하고 공유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지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민관협력이자, 로컬 거버넌스이다.

 

다음글다음글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가 점검한 `현미경 복지`
다음글이전글 새로운 지역복지를 기획하는 계사년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