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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추천제도, 이렇게 하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9-20 조회수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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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찬 사무국장(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난해 영화 도가니열풍으로 또다시 사회복지법인과 특수학교, 복시시설의 인권침해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그로인해 그해 12월 국회에서 일명 도가니법으로 사회복지사업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제17대 국회인 20071월에 입법예고까지 되었으나, 사회복지법인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5년 후 갑자기 불어온 도가니 열풍은 사회복지법인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여론을 거스를 수 없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에서의 인권보호강화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외부추천이사제 도입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단연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공익이사)제도 도입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법인 이사정수의 3분의 1(,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들은 외부이사와 특별한 관계자 선임제한에 관한 기준이 민간 사회복지주체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설립이념의 실현을 방해하는 정도로 국가가 이사회 구성 등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더구나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도와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한편에서도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 대부분의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참여자들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계자, 사회복지과 교수 등으로 복지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고,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형식적인 기구 수준이여서 과연 법인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법인들에게 명분만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상의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먼저 공개모집과 검증 공개성의 원칙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는 시청이나 협의체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모집하고 현행법상 금치산자 등 임원결격사유와 공익단체 추천 등 추천자격 요건과 시군구에 위치한 법인의 수요에 따라 적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수원시의 경우 약 16개 법인의 경우 23명의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할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변동가능성이 감안하여 70100여명 예정)

또한 공개모집된 구성원들에 사전 검증절차를 가지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반드시 사회복지와 법인의 이해, 외부추천이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외부추천이사 인력풀로 구성한다.

 

 

두번째는 추천절차 민주성의 원칙이다.(2013127일 시행)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추천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또는 대표협의체에 외부이사추천소위원회 구성)에서 외부추천이사를 선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배수로 선정된 외부추천이사를 사회복지법인에게 추천하면 그 사회복지법인은 추천한 사람 중에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번째는 사후점검과 모니터링의 원칙이다.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된 외부추천이사는 자신의 역할인식과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구조를 갖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식적, 비공식적 또는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과 교육프로그램 개발해야 하며 혹여 외부부추천이사가 소극적이고 비참여적 활동을 하는지, 해당 사회복지법인과 갈등관계가 있는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보조도 필요하다.

 

 

향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등 윤리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계가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옹호자, 인권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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