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수원시민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0-26 조회수 3815
첨부파일 파일 [1]기획칼럼_제목.jpg

 

송원찬 사무국장(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최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진주시, 광명시, 성북구 등이 인권도시를 지향하며 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인권위원회 및 인권전담조직 설치 등 인권 제도화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조사에 따르면 전국 75%의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인권영역은 그 정책적 내용에서 중앙정부 또는 국가적 차원의 역할로 규정해 왔고 인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조치나 실행 또는 인권증진의 노력은 게을리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최근 수원시에서도 인권기본조례 제정 등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래서 수원시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친화적인 수원시를 만들기 위한 몇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존재한다.

 

 

첫째, 인권과 인권도시에 대한 현실인식과 그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국가의 물리적 폭력과 차별로 인한 자유권의 답보상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권의 심각한 후퇴 등 국가적 차원의 인권향상이 필요한 사회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조응하여 지자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인권은 개개인이 하나의 존중받는 개체로서 인식될 때 진정으로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인권보호와 증진은 뜬 구름 잡는 식의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터와 일터 등 일상적 생활에서 언제나 확인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수사에 불과한 인권의 접근, 행정편의주의적인 인권을 차용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아니한만 못한 채 박제화된 인권도시라는 왜곡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선5기 수원의 시정철학과 방향을 인권도시로 재구조화하는 논의와 실행이 필요하다.

 

 

민선5기 수원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를 모토로 사람중심의 지방정부를 지향하면서 출범했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수도, 인문학도시, 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등 다양한 도시브랜드와 추진체계를 가지면서 사람중심의 시정철학을 구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양한 도시지향성과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관통하면서 상호 맥락을 짚어주는 체계적인 접근이 되지 못한 채 산개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권도시의 논의는 또 다른 도시브랜드로서의 무슨무슨 도시라는 기능적 접근 또는 여러 도시지향성 중에 일부분으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적, 실천적 상상력을 토대로 사람중심 (거버넌스)행정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야 한다. 즉, 환경수도-환경권, 인문학도시-문화․교육권, 건강도시-건강권, 안전도시-안전권 등으로 재구조화하면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기반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TF팀 구성과 인권도시의 이행전략이 필요하다.

 

 

아마도 인권도시의 이행과정은 도시마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거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진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대체적으로 인권도시 공론화(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팀 구성, 다양한 그룹의 의견수렴) --> 의견수렴을 토대로한 인권헌장 및 선언, 조례 제정 --> 조례에 기반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설립 --> 인권영향평가, 인권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인권교육 시행 등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수원시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인권조례(안)이 준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추진이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인권도시 추진에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에만 무게를 두고 추진되고 있어 관중심의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의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다양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인권도시T/F팀을 구성하여 수원에서의 인권도시의 철학적 가치와 실천 및 적용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우선적으로 수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인권의제와 실태를 점검하면서 조례검토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등 중심으로 입체적이고 내실있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도시의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면서 인권주류화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누가 인권도시의 참여하고 실천하느냐가 인권도시 정착 또는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원시민은 누구나 존중받은 권리의 담지자로서의 사람, 그런 사람이 반가운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음글다음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복지협의체 간의 협의체 활성화 T/F가 필요하다
다음글이전글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추천제도, 이렇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