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복지협의체 간의 협의체 활성화 T/F가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2-10 조회수 3843
첨부파일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복지협의체 간의

 

협의체 활성화 T/F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지 벌써 8년이 되었다. 그동안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근간사가 모두 채용되어(수원 4명, 성남 4명, 고양 3명, 의정부․화성 2명, 나머지 각 1명 총 41명) 사무국으로 운영되어 있고, 몇 개 시군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전국적인 모델로 성장하는 등 다른 타 광역시․도에 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과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과 인식차이 등 극복해야할 난관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갈수록 요구되고 있는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체감할 있도록 내실있는 지역복지를 강화해야할 책무가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있다.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다시한번 질적도약을 통해 지역복지 강화의 역동적 경기도 복지공동체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첫째, 경기도는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은 남부와 북부, 도시와 농촌지역, 민관협력 정도에 따른 활성화 정도와 복지정책 심의 및 복지계획의 수립 등 기능과 역할의 수행정도 등 시․군간 편차가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을 조정할 조례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이 조례개정하거나 새로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단위의 31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어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경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비약적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력 활성화와 자원개발 등 지역복지 강화 그리고 지역복지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등 을 제대로 집행하고 점검하기에는 현재의 1인 간사체제는 역부족이다. 간사를 시군의 행정업무의 보조역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이상으로 분과운영과 자원개발 및 연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사무국 체계와 독자적 사무실 운영을 통해 독립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계약직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 등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하여 협의체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무기계약직을 권고하고 있지만 12개 시․군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따라서 각 시․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국 운영, 급여체계과 고용관계의 개선, 독립적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의체에 대한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연계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당장이라도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책임자 간의 T/F를 구성하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다음글다음글 서른 세번 째, 4월 20일 - 김민수 (수원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장)
다음글이전글 수원시민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