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2013년 민,관의 사회복지사는 행복한가?
작성자 이주미 등록일 2013-04-15 조회수 5405
첨부파일 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획기사>

2013년 민관의 사회복지사는 행복한가?

 

 

총액인건비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본적 개편 절실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용인, 성남, 울산에서 연달아 업무과중으로 목숨을 끊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복지, 일반장애,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일반보육료, 유아학비보조이렇게 8가지 업무를 1-2명이 도맡고 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원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과시간에는 민원인과 상대하기에 바쁘고, 모두가 퇴근한 뒤에야 밀린 행정업무를 볼 수 있어서 귀가시간은 자연스레 늦은 밤이나 새벽이 되고 주말까지 나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00명을 앞당겨 충원하고, 수당인상과 인사평가가점 등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도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종결한 '복지도우미 사업'을 시비 8000만원을 확보해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계약이 끝나는 14개동 주민센터 복지도우미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사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하는데 현재 9개 주민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12개동 주민센터로 더 늘려 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16개 중앙부처 296개 사업과 수원시 복지부서 등 13개부서 20개 협조업무를 해당부서 담당자들에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용권한을 부여해 자체 처리토록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일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에게는 복지업무 배분에 따른 인사가점과 국내외연수 기회부여, 우선 발탁인사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밖에도 복지관련업무를 다루는 신규 직원 개선책 정기 순회간담회 직장 보육시설 추가 설치 등 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조례, 예산반영 등 실효성 있어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공무원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건이 더 열악한 민간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은 더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된지 1년이 됐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내실있는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240여개 지자체중 20여개에 머물고 있고 설령 조례가 제정되었다하더라도 예산반영을 통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조례 현황>(20134월 현재)

구분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부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12.9.26)

 

대구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12.12.31)

 

인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조례(’13.2.21)

 

경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12.5.4)

오산시(’12.6.22), 고양시(’12.11.9),

안산시(’12.11.26), 양평군(’12.12.26),

광명시(’13.1.7), 하남시(’13.3.13).

수원시(’13.3.28), 성남시(’13.4.1)

강원

 

양구군(’12.10.17)

충북

 

증평군(’13.2.11)

충남

 

서산시(’13.4.5)

경북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12. 9.27)

 

경남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12.11.1)

창원시(’12.12.28)

전북

 

김제시(’12.12.210

전남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13.4.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13.3.20)

 

합계

8

13

   

    수원시의 경우 올해 3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지난해부터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추진계획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시설 : 114개소 675

지원방법 :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연차적 시행

추진방법 : 각 시설담당부서에서 처우개선 예산 확보지원

소요예산 : 2,536,674천원

1차년도 (2012) : 406,800천원

복지수당 : 5년미만 월 10만원, 5년이상 월 15만원

건강검진비 지원 : 1인당 200천원

인센티브 부여 : 장기근속자(10) 표창, 국외탐방(30)

2차년도 (2013) : 1,195,945천원

근로기준법 준수 : 시간외수당 월 12시간, 연차유급휴가 규정 준수

시설별 급여체계 단일화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으로 적용

3차년도 (2014) : 933,929천원

포괄지원 방식에서 인건비/운영비 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

 

   하지만 수원시의 경우도 다소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임금테이블 개선 및 지원방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개선 문제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음글다음글 수원시 인권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
다음글이전글 서른 세번 째, 4월 20일 - 김민수 (수원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