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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
작성자 이주미 등록일 2013-05-20 조회수 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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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

 

 

드디어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57일 오후2시 화성박물관에서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는 그동안의 인권조례제정 추진 경과보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오동석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아주대 교수)이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발레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서주애 수원여성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 청중들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된 주요 조례 내용과 쟁점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협의체자료 참조)

 

 

조례제목

주요내용

쟁점

비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참여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시장의 노력 강조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타인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 노력 강조

시장의 의지와 시민참여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문제

인권기본계획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본방향, 추진전략,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증진 등 내용

중장기 계획수립의 연한

다른 계획과의 연계(지역사회복지계획, 장애인, 여성 중장기계획 등)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표 개발

주요한 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앞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시책 및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인권지표 연구, 개발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수원시 주요 중장기계획, 각종 조례, 신축건축물, 기타 시장시책사업 등)

- 인권영향평가제 강행규정

인권지표 개발방법 및 실질적 적용가능성 고려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단체 지원

공무원 및 시 보조받는 단체, 개인 등 연1회 이상 교육

인권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

인권교육 강사인력풀 문제 및 인권교육 교재 개발 등

인권단체 지원방식(공모)

인권위원회 구성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심의 기능

심의내용 :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시민참여방안 등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시장의 이행노력 강조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문제

인권전담부서, 인권센터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계설정

각종 유사 위원회와의 관계

인권센터 설치

-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 원시인권센터 설치

- 업무는 정책연구조사, 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 실태조사, 인권침해 진정 상담 및 조사

-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조치를 위해서 직영 및 민간위탁 방식의 검토

인권옹호관, 옴부즈만제도 도입문제

장애인, 이주민 등 개별조례에 근거한 인권센터 설치 문제

-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의 내용과 쟁점사항 -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기적으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의견과 실효성있는 법과 제도의 도입의 중요성과 함께 행정(공무원)의 역할과 시민의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형성 등 인권도시 기반조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언론을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인권전담부서(수원시 기획조정실 미래비전과 인권팀)를 신설한 수원시는 이번 토론회를 마친 후 5, 6월중에 인권기본조례를 입법예고하고, 7월 수원시의회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근거로 수원시 인권정책 개발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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