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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
작성자 강경미 등록일 2013-11-14 조회수 5321
첨부파일 파일 20131031_131201(0).jpg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

- 8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원탁토론 내용-

 

지난 1031일과 111일 양일간 거제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제8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한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500여명의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한 원탁토론의 결과물을 집약해서 발표한 공동선언문과 토론 결과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8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공동선언문

 

관 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더욱더 노력 할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걸맞는 전달체계 개편과 민관협력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실정을 적극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 성공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맞춤형 통합복지체계 구축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013111

 

8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참석자 일동

 

 

 

 

토론 주제1 : 1,2기 지역복지계획수립의 문제점

순번

원탁토론 내용

1

담당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계획 참여 미흡(업무과중, 공공의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분야별 담당자들의 인식부족, 잦은 인사이동)

2

지역실정이 반영되지 않음(실행력 불가능, 현장성없는 계획, 계획대로 업무수행이 되지 않음, 욕구조사와 불일치, 욕구조사 미실시, 지역차이가 없는 제출 치중, 형식적인 계획수립, 현실의 괴리,전문성 부족, 양적평가가 많음, 핵심 사업 중심, 네트워크 부재)

3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지원 부족(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부족, 재정계획의 수반이 없음, 실행력 부족(예산 등의 이유로 실행력 담보되지 않음), 국가적 지원 필요))

4

의견수렴 부족(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원활치 않음, 생각차이, 의견반영부족)

5

매뉴얼의 이해부족 ( 매뉴얼보완, 교육필요, 역량강화, 각 기관간 이해관계 다툼, 우선순위이해부족, 수립방법의 잦은 변경, 정기회의 부족)

6

민간의 참여 부족(관주도, 실무분과 지원부족, 참여자 활동비 미지원, 민의 소통통로부족, 지역복지 전문가 인프라 부족, 연구용역)

7

계획수립 시기문제

8

연구용역의 문제점

9

욕구 조사의 한계( 참여자 다양성 부족, 설문문항에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10

민관의 평가 공유 부족(소통의 부재, 평가과정의 반영보고 부재)

토론 주제2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순번

원탁토론 내용

1

협의체 위원 참여관련 예산지원(분과위원 회의수당, 회의운영비 등, 인센티브제공, 분과공동사업 지원, 운영사업비 증액)

2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활성화 (분과활동지원, 민관협력에 의한 사업 창출, 회의 정례화, 공무원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 필요, 위원활동 활성화)

3

상근간사 채용 및 사무국 체제(간사 2인이상 채용, 간사 처우 개선)

4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평가과정/모니터링의 적극적 참여(분과장 중심의 T/F팀 구성, 지역특화사업중심)

5

교육 필요 (협의체 위원에 대한 역할인식, 중앙공무원 교육, 분기별 민관통합교육, 분과장 역량강화, 워크숍, 복지부 통합교육, 전국 위원장 정기모임, 전문성을 갖춘 분과위원 구성, 기관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과 공유)

6

위원의 열정적 참여(자발적 참여자 위촉, 위원의 관심, 적극적인 자세, 지자체장 및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복지마인드, 담당공무원의 역할강화)

7

구체적 매뉴얼 (협의체 매뉴얼, 복지계획메뉴얼)

8

관심유도(자치단체장, 대표협의체, 기초의원)

9

민관위원의 인식공유를 위한 소통 강화 (지역자원간 연계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잦은 모임 필요)

10

성과 공유 및 참여활동 인정(기관장 보고체계, 회의록 공유 등)

 

토론 주제3 :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역할

 

 

순번

원탁토론 내용

1

행정 재정적 지원(국고보조 간사채용 및 지원. 예산지원, 국도비지원, 법률지원, 계획수립, 현실적인 정책수립, 일반시민의 복지와 밀접한 예산 평성 및 제도 시스템 마련,지자체 여건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중앙단위 사무국 설치,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자체 및 협의체에 공문 동시 하달, 명확한 법적 근거 수립, 인센트 강화,도단위 상근간사 채용, 보편적)

2

교육(예산분석, 지자체장 교육, 복지부와 도 주관 교육, 역량강화 및 힐링 교육,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교육 필요, 교육 여건 개선, 선진국가 벤치마킹, 교육시기 조정)

3

매뉴얼의 명확화, 구체화, 간소화(서류양식 통일, 복지계획 수립 예산의 가이드라인 제공-최저비용 제시,지역실정에 맞는 매뉴얼, 수립기수마다 상이한 계획,지자체담당자와의 역할분담,협의체 참여에 대한 기관 평가,공무원의 역할 )

4

복지부의 지사협에 대한 지속적 관심(복지부와 지자체 정기간담회, 중앙 및 광역, 지자체간 의사전달 체계 마련, 지역복지 강한 의지)

5

협의체와 복지계획의 업무담당 부서 통일

6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배정(잦은 인사 이동 자제, 마인드 있는 공무참여)

7

중앙부처에서 총괄예산지원을 통한 지역사업전개 지원

8

광역단위 협의체 구성 필요(교육 및 홍보지원)

9

홍보강화(복지계획의 중요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보)

10

복지계획 결과중심 평가 아닌 시행과정 모니터링 중요성 확대

11

정확한 욕구조사 실시(도단위 및 복지부 수준의 조사, 현장워커 의견수렴)

12

협의체 평가 필요(협의체평가, 복지계획평가(의미있는), 평가항목확대, 민관협력 가중치)

13

복지계획 수립 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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