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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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미 | 등록일 | 2013-11-14 | 조회수 | 5321 |
첨부파일 | 20131031_131201(0).jpg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
- 제8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원탁토론 내용-
지난 10월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거제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제8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한 원탁토론을 진행했다. 500여명의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한 원탁토론의 결과물을 집약해서 발표한 공동선언문과 토론 결과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제8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공동선언문 민․관 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더욱더 노력 할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걸맞는 전달체계 개편과 민관협력 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실정을 적극 반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둘, 성공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셋,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맞춤형 통합복지체계 구축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013년 11월 1일 제8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참석자 일동 |
토론 주제1 : 1,2기 지역복지계획수립의 문제점 | |||
순번 |
원탁토론 내용 | ||
1 |
담당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계획 참여 미흡(업무과중, 공공의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분야별 담당자들의 인식부족, 잦은 인사이동) | ||
2 |
지역실정이 반영되지 않음(실행력 불가능, 현장성없는 계획, 계획대로 업무수행이 되지 않음, 욕구조사와 불일치, 욕구조사 미실시, 지역차이가 없는 제출 치중, 형식적인 계획수립, 현실의 괴리,전문성 부족, 양적평가가 많음, 핵심 사업 중심, 네트워크 부재) | ||
3 |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지원 부족(계획수립을 위한 예산 부족, 재정계획의 수반이 없음, 실행력 부족(예산 등의 이유로 실행력 담보되지 않음), 국가적 지원 필요)) | ||
4 |
의견수렴 부족(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원활치 않음, 생각차이, 의견반영부족) | ||
5 |
매뉴얼의 이해부족 ( 매뉴얼보완, 교육필요, 역량강화, 각 기관간 이해관계 다툼, 우선순위이해부족, 수립방법의 잦은 변경, 정기회의 부족) | ||
6 |
민간의 참여 부족(관주도, 실무분과 지원부족, 참여자 활동비 미지원, 민의 소통통로부족, 지역복지 전문가 인프라 부족, 연구용역) | ||
7 |
계획수립 시기문제 | ||
8 |
연구용역의 문제점 | ||
9 |
욕구 조사의 한계( 참여자 다양성 부족, 설문문항에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 ||
10 |
민관의 평가 공유 부족(소통의 부재, 평가과정의 반영보고 부재) | ||
토론 주제2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 |||
순번 |
원탁토론 내용 | ||
1 |
협의체 위원 참여관련 예산지원(분과위원 회의수당, 회의운영비 등, 인센티브제공, 분과공동사업 지원, 운영사업비 증액) | ||
2 |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활성화 (분과활동지원, 민관협력에 의한 사업 창출, 회의 정례화, 공무원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 필요, 위원활동 활성화) | ||
3 |
상근간사 채용 및 사무국 체제(간사 2인이상 채용, 간사 처우 개선) | ||
4 |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평가과정/모니터링의 적극적 참여(분과장 중심의 T/F팀 구성, 지역특화사업중심) | ||
5 |
교육 필요 (협의체 위원에 대한 역할인식, 중앙공무원 교육, 분기별 민관통합교육, 분과장 역량강화, 워크숍, 복지부 통합교육, 전국 위원장 정기모임, 전문성을 갖춘 분과위원 구성, 기관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과 공유) | ||
6 |
위원의 열정적 참여(자발적 참여자 위촉, 위원의 관심, 적극적인 자세, 지자체장 및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복지마인드, 담당공무원의 역할강화) | ||
7 |
구체적 매뉴얼 (협의체 매뉴얼, 복지계획메뉴얼) | ||
8 |
관심유도(자치단체장, 대표협의체, 기초의원) | ||
9 |
민관위원의 인식공유를 위한 소통 강화 (지역자원간 연계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잦은 모임 필요) | ||
10 |
성과 공유 및 참여활동 인정(기관장 보고체계, 회의록 공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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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3 :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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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원탁토론 내용 | ||
1 |
행정 재정적 지원(국고보조 간사채용 및 지원. 예산지원, 국도비지원, 법률지원, 계획수립, 현실적인 정책수립, 일반시민의 복지와 밀접한 예산 평성 및 제도 시스템 마련,지자체 여건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중앙단위 사무국 설치,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자체 및 협의체에 공문 동시 하달, 명확한 법적 근거 수립, 인센트 강화,도단위 상근간사 채용, 보편적) | ||
2 |
교육(예산분석, 지자체장 교육, 복지부와 도 주관 교육, 역량강화 및 힐링 교육,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자 교육 필요, 교육 여건 개선, 선진국가 벤치마킹, 교육시기 조정) | ||
3 |
매뉴얼의 명확화, 구체화, 간소화(서류양식 통일, 복지계획 수립 예산의 가이드라인 제공-최저비용 제시,지역실정에 맞는 매뉴얼, 수립기수마다 상이한 계획,지자체담당자와의 역할분담,협의체 참여에 대한 기관 평가,공무원의 역할 ) | ||
4 |
복지부의 지사협에 대한 지속적 관심(복지부와 지자체 정기간담회, 중앙 및 광역, 지자체간 의사전달 체계 마련, 지역복지 강한 의지) | ||
5 |
협의체와 복지계획의 업무담당 부서 통일 | ||
6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배정(잦은 인사 이동 자제, 마인드 있는 공무참여) | ||
7 |
중앙부처에서 총괄예산지원을 통한 지역사업전개 지원 | ||
8 |
광역단위 협의체 구성 필요(교육 및 홍보지원) | ||
9 |
홍보강화(복지계획의 중요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보) | ||
10 |
복지계획 결과중심 평가 아닌 시행과정 모니터링 중요성 확대 | ||
11 |
정확한 욕구조사 실시(도단위 및 복지부 수준의 조사, 현장워커 의견수렴) | ||
12 |
협의체 평가 필요(협의체평가, 복지계획평가(의미있는), 평가항목확대, 민관협력 가중치) | ||
13 |
복지계획 수립 시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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