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예산을 알면 지역복지가 보인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8-08 조회수 4898
첨부파일 파일 그림1.jpg

<그림출처:한겨레신문>

 

◆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즉, 자신들이 낸 세금에 대한 씀씀이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 예산주권을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며,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제도에서 중요한 제도로 부각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고, 유엔에서도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된 바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재정민주주의 도입, 참여 민주주의 확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도적으로 광주 북구(2003년 시행), 울산, 대전, 안산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낭비를 막는 등 여러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2005년 주민참여예산 도입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그 근거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 14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 3월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제39조 ‘지방재정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내용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이 법이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형식으로든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 7월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었고 8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여성과 장애인·청년·다문화가정 등 부문별 대표가 전체의 50% 이상, 공무원은 20% 이하로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된 곳은 22곳이며,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거나 공포되지 않은 지자체는 9곳에 달하고 있다. 수원시·부천시·파주시 등이 조직 구성을 마치고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나머지는 최근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발의한 상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와 과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유 없이 교체되는 보도블록 교체 예산 수십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낭비성 예산책정을 막아내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방법, 주민참여 예산편성 사안의 종류, 예산편성 시민위원회 설치,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연구회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반적으로 참여예산의 성과는 예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역량의 강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에게 지역 재정 및 행정 그리고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인식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아직도 갈길은 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단체장의 교체로 인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부족한 점, 제도운영의 중요한 축인 공무원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점, 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시민참여가 관건인데 여전히 시민사회의 역량과 시민참여가 미약한 점, 참여예산을 통해 반영되는 예산규모가 적고 반영도 낮다는 점,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제가 없거나 ‘~둘수있다’라는 임의규정 등 조례내용이 부실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도 현실이다. 또한 경기도내 용인시와 성남시의 경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논란 등에 휘말려 부결 및 재심의 요구 등 제동이 걸려 난산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방의회의 현실인식과 재정립 그리고 협력 또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예산 수립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임은 분명하다. 주목할 점은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 수원시, 부천시 등 이들 지역은 처음부터 민관이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며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글다음글 2011년 `사회복지의 날`과 `복지국가`
다음글이전글 수원시좋은시정위원회가 점검한 `현미경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