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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회복지의 날`과 `복지국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9-06 조회수 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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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제정의 배경과 의의

 

 

2011년 9월 7일은 12번째로 맞는 사회복지의 날이다. 전국에서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수원시도 9월 8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와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관으로 기념식과 특별강연 그리고 사회복지 사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15조의 2는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전국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이 정해진 배경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왜 특정한 법의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것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당시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을 구실을 제대하지 못하여 새롭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은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사회복지계, 종교계,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 범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몇 년에 걸친 투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복지사법사의 한 획을 긋는 법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정과정을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되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1주년 되는 2000년 9월 7일 첫 번째 사회복지의 날이 되었다.

 

 

2011년 ‘사회복지의 날’이 갖는 의미

 

 

지난해부터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이 올해에도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향후 우리 사회가 강력한 '보편적 복지’ 논쟁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짧게는 2012년 총선ㆍ 대선과 2014년 지자체 선거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정책적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복지문제는 주변부 현안으로 주요 정치 현실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자리, 의료,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의 불안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파생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등 결국 국민의 삶의 질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정치권에서는 연일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쟁점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고 여기에 학자,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그룹에서 참여하면서 복지논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사회복지에 대해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계의 참여와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도 사회복지문제가 정치적 과제로 다루어질 때 대체로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가 주요 정치 의제가 되는 시점에서 사회복지계의 작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는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현장 복지활동가와 연구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가 출범한 것이다.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부산․울산․전북․충북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30여 개 단체와 300명의 개인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사회복지계는 급박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능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 사회 최일선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작업에 신명을 다 바치고 있다는 사회복지계가 안타깝게도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선도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인들이 선봉에 서왔다 자부할 수 없으며 지금 복지국가를 향한 도도한 물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자성을 했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복지국가를 둘러싼 거대한 담론이 형성되어 사회복지인의 염원인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사회복지계의 지난 모습을 탈피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상을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우리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철학이 구현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인들이 스스로 복지국가 운동을 견인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인들의 마땅한 시대적 책무”라며 복지국가 실현에 적극적인 연대를 다짐했다.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를 통해 범사회복지계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행을 위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호나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열두 번째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는 2011년 사회복지계가 복지국가의 무임승차가 아닌 주체로서 바로서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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