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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가족 '소셜 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5-27 조회수 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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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가족 '소셜 팸'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은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큰 전환을 가져왔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등 이른바 송파세모녀법을 제․개정하며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하면서 종전보다 급여보장 범위가 더 좁아지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확산시키고, 사회보장급여법은 읍․면․동주민복지협의체의 기능이 그동안 기대만큼 복지그늘해소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물론 제도의 정착까지 시행착오와 문제를 개선해야할 부분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 1인 가구는 이미 24%를 넘어섰고 이는 최근 20년만에 4배가 증가한 수치이며 인구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전엔 가족이나 주의 친척 또는 이웃간 관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면 현대사회의 사회적 연계의 붕괴와 인간적 관계의 단절로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송파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정서는 아직까지 가족중심적이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전통적 가족 해체와 개인주의 심화의 문제를 해소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셜팸(사회적 가족, social family)’이라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트랜드가 부각되고 있다.

식사시간만 같이하는 ‘밥터디(밥+스터디)’,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식사를 즐기며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독거노인과 자치생들이 함께사는 ‘함께주택’, 그밖에 ‘쉐어하우스(share house)’ 등 개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돌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재가족화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확장됨으로써 사회적 가족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지역사회 관계망과 연계함으로써 1차적 사회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적인 재원과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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