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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복지, 강한 지방분권이 시작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01 조회수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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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복지, 강한 지방분권이 시작입니다.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유문종 사무총장



지방분권, 시대흐름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비롯한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날로 가중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국가는 환경위기, 문화충돌 등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왜소하고, 생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너무 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가 나왔고, 더 나아가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바꾼다’(Local Action moves the world!)라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세계화가 만든 지방화의 시대, 국가집중정책이 낳은 폐해를 극복하는 지방분권의 시대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는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경제성장과 사회제도의 변화, 그리고 높아진 시민의식이 만드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권력만이 아니라 에너지, 식량, 각종 자원의 분산과 분권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멀리 있는 국가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시대는 프랑스 등 최근 헌법을 개정하는 나라들의 주된 관심이 ‘지방분권’의 방향과 내용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복지정책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한동안 복지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언론에 유행처럼 등장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복지 소외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재등장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복지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민들의 삶을 살펴보고 분야별, 사업별 경중을 판단하고 선후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복지정책을 수립한 후, 할 수 없는 일은 광역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재정운영과 복지체계의 수립 등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만을 국가가 맡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지방분권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교육, 의료, 치안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어느 분야도 지방분권이 시급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의무급식(무상급식보다는 이 용어가 적절합니다), 누리과정 등은 교육자치의 시급성을, 작년 메르스 사태는 의료체계의 지역성을, 반복되는 치안불안은 자치경찰권의 중요성을 웅변해줍니다. 다만 복지 분야 또한 지방분권이 시급합니다. 이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률로 규정되어 지역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는 복지 분야야말로 지방분권이 가장 시급한 분야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과 인력, 필요 정책수단의 선택 권한을 지방에 이양만 한다면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지방분권 개헌, 시민이 주인입니다.
앞서 프랑스헌법을 언급했지만 지방분권의 절박함은 최근 개헌요구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통령의 선한 의지에 호소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국가집중, 중앙 집권형 헌법을 시민권이 보장되는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바꾸자는 시민들의 실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므로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수원에서도 좋은 헌법을 만들고자 주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는 헌법을 시민들이 만들기 위해 5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국회의장과 함께 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회의]가 열립니다. 헌법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만드는 헌법이 아니라 시민들의 손으로 만드는 헌법, 시민들의 생각과 뜻이 담긴 헌법이 시민의 행복의 키워가고 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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