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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분권, 그리고 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0-06 조회수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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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정부는 ‘2016년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8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세금지키기로 유래 없는 무더위를 더욱 더 뜨겁게 보내야만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연평균 증가율 15.5%로 국비인 교부세 증가율 7.8%보다 2배에 가까워 지방재정부담이 더욱 가중 되고 있음에도 이번 조치로 또 한 번 지방정부의 재정권은 물론이고 시민의 자치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 개정 철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재정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 간의 단계적 조정으로 선회했지만 시행령 강행으로 수원시는 당장 2017년 240여 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수원시 총예산의 38%에 달하는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급여법과 동복지허브화 시범사업 등의 시행으로 공공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이 민간영역의 복지사업과 민?관협력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이미 2017년 예산수립부터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8월 31일 수원시사회복지계가 함께 참여한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100여 일 간의 활동보고회를 통하여 앞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대응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범시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운동으로의 활동전개를 제안하였다.

 

 또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30일 춘천시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확산을 위한 특강에서 재정, 위기대응, 사회복지 등 지방정부가 격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민선6기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의 혁신적 도전으로 생활임금(광진구), 무상급식(나주시), ?년수당(서울시), 주빌리(성남시), 생태교통(수원시)과 프랑스 분권형 개헌의 성공 사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단지 헌법의 2개 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는 2할 지방자치 시대의 변화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2018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지방분권형 개헌이 골든타임이며 이미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많이 성숙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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