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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미와 중요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01 조회수 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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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미와 중요성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장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소망(목표)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지역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복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확대함일 것입니다. 이 지역복지는 어느 하나의 행위자로 성취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활동을 한 방향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정사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복지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연차별 평가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력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추상적으로 공유된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연차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변형된 현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포함한 현재를 잘 분석하고 유형화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가올 2017년은 바로 2016년의 현재를 분석하고 돌아봄으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연차별로 평가 및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합니다.

  2015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큰 소망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과정중심이었던 계획이 이후로는 성과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협력의 형태도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두고 구조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지역의 여러 현안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한 것을 전략과제로 선별하여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중점추진사업을 통해 여러 사업의 방향을 가급적 한 방향으로 모으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로 관리하는 계획은 지표 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계획에는 이행을 위한 시간과 인력의 구조화, 그리고 재원의 배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의 복지예산 중 대부분은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데 쓰이고 대략 30%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해서 쓰입니다. 결국 수원시 지역사회보장의 70%는 국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나머지만 수원시에 의해서 수립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제약된 재원 활용 범위 내에서는 계획수립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비록 제한되었지만 ‘수원시의 환경을 반영한 사회보장’을 위해 재원의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변화하는 정책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서 제시하는 협의체의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10개 영역 220여 개의 사회지표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지표는 그 지역 사회보장의 수준을 지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중 일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지표와도 연계됨으로 이를 반영한 연차별 계획 수립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과정, 결과, 영향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에 여러 부서 및 기관의 행정자료 등이 수렴되어야 하는 지표가 있는 반면, 행정통계로 생성되지 않는 서비스만족도 등 신규 조사를 통해서 확보해야 하는 지표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보장지표는 그 지역의 전반적 사회보장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큰 도구가 될 것이며 수원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에 좀 더 유용한 통계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라 민관협력의 구조와 협력방식에 대한 부분적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2017년 시행계획에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보장의 가치를 공유하는 최우선 방법은 참여입니다.

  복지 분야는 여러 부서가 연관됨으로 민관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각 주체의 참여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준비되고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은 변화하는 전달체계, 지역사회보장지표 등이 반영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보장의 가치를 공유하는 최우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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