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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04 조회수 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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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지역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수립하는 지역단위의 4개년 중장기 계획이다.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부터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시행되어 현재 제3기(2015~2018년) 계획이 시행 중에 있다.
  제3기 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계획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수립 당시 법이 재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수립 방법 및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 대상 영역 중심의 계획에서 4년 후 성취하고자하는 지역의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의 이행률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성과 시민의 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 뿐 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범주로 확대되었으며, 수립절차에서는 이행률 강화의 한 측면으로 지방의회 보고가 신설되었다. 계획 내용에서는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이 신설되었다.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자체의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수준지표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을 파악하는 역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을 통해 지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제시 및 노력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으로, 매년 4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립과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매뉴얼을 개정 보완하고 있으며,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은 지난 10월 31일자로 지자체에 배부되었다. 이전의 시행계획 매뉴얼과 비교했을때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의 연계성이 강조되고, 분야별 추진전략과 중점추진사업의 성과지표의 보완, 목표수준의 산출근거 명시 등 세부사업 계획 작성방법이 구체화되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당초 취지에 대한 물음도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변화>

구분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 보건의료, 사회복지 위주

-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범주로 확대

수립

절차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 계획 제출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지방의회 보고 (신설)

- 계획 제출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 지역주민 복지 욕구조사 및 복지 자원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필요한 조사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지역내 사회보장 실태와 지역주민의 인식 등에 대한 필요한 조사(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 계획 수립시 동 조사 결과 반영 가능

계획

내용

-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신설)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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