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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원년으로 기억되기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2-03 조회수 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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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원년으로 기억되기를

 

 

보건복지부는 2016년 핵심 국정과제로 ‘맞춤형복지’와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읍면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표명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선 행정기관의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 및 인력 증원,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를 보완하고자 복지통장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복지예산의 증액에도 복지서비스 이용 체감도는 향상되지 않고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였다. 2016년 2월부터 33개 선도지역을 시작으로 8월까지 583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었고, 2017년에 2,100개, 2018년에 전국 모든 읍면동에 설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법적 기반도 정비하였다.
수원에서도 13개 동(파장동, 조원1동, 율천동, 연무동, 세류2동, 세류3동, 호매실동, 금곡동, 지동, 우만1동, 인계동, 매탄2동, 매탄4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었다. 이미 2012년에 구성되어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동주민복지협의체 위원을 재위촉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하였다. 또한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제도 개편 초기이기는 하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한 복지담당 공무원의 인식과 향후 과제를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 초기부터 문제제기되었던 인력 충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신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충원이 적절하다는 의견 22.6%, 부족하다는 의견 47.5%였고, 민간 지원 인력 증원이 적절하다는 의견 15.7%, 부족하다는 의견 47.8%로 나타나 인력의 적절성과 관련돼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다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내 기관과의 협력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민간기관과 협력 관계에 대한 긍정적 답변 5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 관계에 대한 긍정적 답변 50.8%, 공공기관과 협력 관계에 대한 긍정적 답변 39.9%로,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기관 순으로 협력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현재 체감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 30.4%, 부정적 답변 30.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기대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 56.6%, 부정적 답변 13.3%로 긍정적 답변이 훨씬 많았다. 
이처럼 동복지허브화의 가장 일선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향후 기대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수차례 시도되어왔다.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개편 등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 설치까지 수많은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전달체계 개편이 실제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보건복지부 핵심 국정과제인 점, 공무원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더 이상 국민의 복지욕구가 전달체계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2016년이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원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위 조사결과에서 정책과제로 제시한 통합사례관리와 민관협력을 위한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 민간기관을 공동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복지허브화 정책 취지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지역 내 민간 및 공공기관과 연계, 계량 실적 강조에 따른 실적 부담의 부작용 방지, 지역별 추진 과정 모니터링과 선도지역의 노하우 전수,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업 추진, 제도 개편의 지속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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