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사회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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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12 | 조회수 | 3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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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사회보장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난민 장애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난민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 청소년의 발달권 보장 현황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한데서 시작되었다. 이에 국가인권회는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규정이 있는데도 난민 장애인이 실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난민법 제31조, 난민협약 제24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등에서는 난민도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도는 난민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역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재외국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실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는 이들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난민 장애인도 각종 법령 및 국제 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권고를 한 것이다.
다문화사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결혼이민자도 있고, 이주노동자도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부류의 외국인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상호주의 원칙은 차별의 또 다른 형태로 비춰진다는 주장이 있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상호주의 원칙보다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닌지 다문화사회는 묻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통해, 다문화사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보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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