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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권리 보호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5-12 조회수 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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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권리 보호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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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권리보호와 국내법 근거 없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받아 사용하고 유해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아동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 가입했다. 국제 조약의 비준과 가입은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관련 국내법 그 어디에서도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에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기본법 제1조에서 언급하는 ‘국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에 보편적 보호대상에서 이주아동은 배제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1항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상 미등록이주아동보호 배제를 언급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부모와 함께 지내며 양육 받을 권리와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 구축’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인권단체 운동의 결과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이 몇 년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 즉 이주아동권리보호는 이주, 아동, 다문화정책 중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이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수원시아동정책세부계획]
2015년 5월 한국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년-2019년)을 발표하여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될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주아동권리와 함께 하는 단체들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주아동- 2017년까지 교육, 건강권 보장제도 내실화 마련’이라는 내용이 관련 계획에 명시된다. 이제 수원지역사회는 이 내용을 수원시아동정책세부계획에 녹여 내는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 
수원시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의제인가? 그렇다. 실현 가능한 의제가 있는가?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아동 만이라도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국적 이주아동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느리고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 미등록이주아동들의 학교 입학 등이 비교적 용이해졌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경우는 지역보건소에서 미등록, 외국국적 아동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관련 지역조례를 근거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 외국인근로자자녀들의 보육지원과 인도적 차원에서 교육인건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외계층지원 의료서비스사업을 통해 일정범위 안의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이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처음으로 마련되어 지는 수원시아동정책세부계획 내, 이주아동 관련 의제들이 함께 논의되길 간절히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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