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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 다시 보기, 그리고 지켜 보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6-06 조회수 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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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복지공약, 다시 보기, 그리고 지켜 보기


주경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강의교원



우리 국민은 2016년 지난 겨울 탄핵정국을 열정적으로 보냈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연 새로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밝히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그리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 통합과 공존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4대 비전과 12대 약속 중에서 복지공약에 대해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민생 안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대통령의 복지정책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인상, 국민건강책임, 저출산대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인상을 들 수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현재 11%에서 40%로 확대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장애인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이용료 부담을 내린다고 공약하였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하였다.
둘째,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살펴보면 노인 치매 의료비의 90%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지역사회 내에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며,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이 중심 내용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하였다. 웬만한 비보험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은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고 간병비, 특진료, 상급병실료와 고가의 검사·신약·신기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비보험 진료를 건보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특히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95% 지원함으로써 아동건강 역시 국가책임주의를 표명하였다.
셋째, 저출산 대책을 들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정책 컨트롤타워로 삼아 지금까지의 저출산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육아휴직 수당을 남녀 모두 첫 석달 동안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휴일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8세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부모가 최대 24개월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약하였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게 석달 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늘리며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이대로만 된다면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살만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고 주거복지를 이루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18.7조원이라고 한다. 이처럼 공약이 정책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그리고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켜보기이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복지정책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는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강인한 힘과 눈물을 보여주었던 우리 국민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시금 기대를 해 본다. 이러한 약속이 정책으로, 제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조금은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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